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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채득은 셀프로, 구강장치는 업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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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불법 의료행위, 심각한 부작용” 우려 표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비대면 자가인상채득으로 맞춤형 구강장치를 제작한다?”

 

구강 내 장치 제작은 치과의사의 고유영역으로, 제작 및 치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갈이치료를 위한 스플린트 등을 개인맞춤형으로 제작한다는 업체가 등장해 우려를 사고 있다.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치아 본뜨기 키트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비자는 이것으로 셀프 인상채득을 해 업체에 보내면 스플린트 등 구강 내 장치를 제작해 보내주는 방식으로, 개인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치과계 관련 단체에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제작할 경우 부작용 등 발생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치과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는 지난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의료법 위반 여부의 문제를 넘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비료인인 의료기기 제작업체가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치과의사가 지도감독할 수 없는 과정일 뿐 아니라 장치를 장착하고 체크하는 과정이 전적으로 업체 판단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맡겨지는 자가인상채득 과정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인상채득이 부정확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치의학회는 “의료인이 실시하는 전문적인 정밀인상 채득과정에서도 오차는 피할 수 없어 실제 구강 내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환자 맞춤형 조절과 정기적인 검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인상채득이라는 의료행위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 외의 일반인에 의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치아와 치주조직, 턱관절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심각할 경우 기도폐쇄에 따른 사망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격한 단속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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