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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관악분원, 얽힌 실타래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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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열 번째 관악분원특위, 합의서(안) 집중논의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영·이하 관악분원특위)가 개최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와 관악구치과의사회(회장 강정훈·이하 관악구회)가 머리를 맞대고 관악분원 관련 대책논의를 이어온 것이 10차 회의에 이른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관악구치과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그리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주체가 되는 ‘합의서(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있었다.


합의서(안)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첨단치과의료센터는 지역치과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립규모를 유니트체어 35대 수준으로 한다. 그 수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개 단체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유니트체어 증가를 염두에 둔 조항 이라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원 동의 하에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보다 구체화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체어 수 또한 ‘35대 수준’에서 ‘35대’로 명확히 하는 것을 요청키로 했다. 설립목적 등에서도 치과대학병원으로서 고유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관악구회 강정훈 회장은 “구회에서는 합의서(안)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니트체어 35대까지 인정한 것은 많이 양보한 것”이라면서 “조속히 원만한 조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복 위원은 “합의서는 추후에도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문구 하나하나를 제대로 따져보고 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치 최대영 위원장은 “양측이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숙지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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