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7℃
  • 서울 10.2℃
  • 대전 10.2℃
  • 흐림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20.6℃
  • 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8.5℃
  • 흐림고창 10.9℃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0.2℃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외과적 발치(1)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이번 호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발간한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진료실에서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외과적 발치 치료에 대해 유의할 점과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치가 많이 흔들려요 (유치발치도 난발치 청구)

 

대부분의 유치발치는 영구치 맹출로 동요도가 심해졌을 때 발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치 전에 방사선 사진 촬영 후 판독료와 함께 청구하면 된다. 단, 유치발치 시 시행한 도포마취는 산정 불가하다.

 

 

가이드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 발치도 치료 및 진료기록 후 잔발치로 청구할 수 있다.

 

 

2. 발치를 시행했어요 (난발치는 상병명이 중요)

 

 

난발치는 인정 기준 외 다른 상병명은 인정되지 않고 단순발치로 심사 조정된다. 난발치의 적절한 상병명은 가이드북에 나와있는 상병명을 참고하기로 한다.

 

발치와 동시에 실시한 치관수복물 제거는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 발치하기로 진단하는 것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진료 기록 및 내역 설명을 추가한다면 각각의 소정 점수를 인정한다. (보철물 제거: 단일 치아 발치–100:100)

 

 

3. 발치를 시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어요 (하루에 발치를 다 못하면 보통처치를 꼭 청구)

 

발치술은 치아 또는 잔존치근을 전부 발거한 경우 산정한다.

또한 발치 후 시행한 봉합술은 발치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심사사례_2016.9.7.] 매복된 제3대구치 발치 중 치관만 절제하여 제거한 경우

사례는 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의 치근이 하치조신경에 인접한 경우,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치관 부분을 절제하고, 신경에 가까운 치근은 남겨둔 후 이를 치관분리술로 청구하였음.

3~6개월이 경과한 후 방사선 소견상 잔존치근이 변위되어 하치조신경에 분리되면 잔존치근의 발치를 시행하는 행위임.

 

 

[심사사례_2016.10.31.] 매복된 제3대구치 발치 중 치관만 절제하여 제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만한 연구결과가 부족한 기술로 판단되어 연구단계 기술로 결정되었으므로, 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의 치관전제술을 실시한 후 청구된 처102 치관분리술은 인정하지 않기로 함.

 

심사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잔존치근의 발치를 시행한 날에 난발치를 청구한다. 치관을 절제한 날에는 보통처치를 청구한다. 임상에서 국소마취 하에서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발치를 하루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통처치를 방사선 사진, 마취와 같이 청구하고, 발치는 완료한 날에 방사선 사진 촬영한 것과 마취를 함께 청구한다.

 

 

4. 매복치를 뽑아야 해요 (매복치 발치 당일 CT 촬영을)

 

 

매복치 발치 당일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고 진단, 판독을 추천한다. 하치조신경관 또는 상악동과 근접한 매복치의 진단을 위하여 CT 촬영을 시행한 경우 당일 발치가 연계되지 않는 경우 심사조정될 수 있다.

 

[심사사례_2012.6.18.] 매복치에 산정된 Cone baem 전산화단층영상 진단- 3차원 CT 요양급여 인정 여부

완전매복치 발치술과 관련해 시행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3차원 CT’는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으로 인정키로 함.

 

 

앞서 4회차 연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T 촬영이 청구 가능한 인정 기준에 들어가지만, 심사사례와 같이 3차원 CT가 아닌 ‘Cone baem 영상-일반’으로 인정된다.

 

[심사사례_2016.9.7.] 차41마 매복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술 인정여부

동일부위에 매복 발치와 동시 시행한 차43 치조골 성형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아니함.

 

단, 매복치 발치가 아닌 발치와 동시에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주된 처치 100%, 부수적 처치 50%로 산정한다. 단순 발치 여부와 난발치 여부에 따라 산정 수가가 다른 것을 고려한다. 치조골 성형술 필요에 대한 진단 및 내역 설명을 첨가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