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며, 필요한 치아 개수가 아니다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사랑니나 교정 목적으로 치아를 발치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실효해지된 치아보험계약을 부활시킨 경우라면 계약부활일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뒤 보장이 개시된다 등의 내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사례로는 심각한 잇몸질환으로 영구치 5개를 발치하고 3개 치아는 같은 해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머지 2개 치아는 이듬해 임플란트를 하고 청구했지만 ‘발치한 영구치를 기준으로 연간 3개까지 보장’한다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3개만 지급한 경우가 있었다. 연간의 기준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삼는다.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았다. 보험약관 상 영구치 발치는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을 확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발치치료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에 따라 제3대구치(사랑니)는 제외한다거나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치아보험 보장개시일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면책이나 감액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고, 실효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에도 보장개시일이 다시 정해지기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 기간이 설정돼 있어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