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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만규 감사 “미불금 감사보고서 송부는 감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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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미불금 감사보고서 개별 발송 경위 설명 기자회견 열어
감사보고서에 박태근 회장 등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 반환 요구 등 담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미불금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송부하는 것은 당연규정이며, 감사의 의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2024년 회계연도 미불금 감사보고서(2025년 3월 1일~4월 30일)를 개별 인쇄해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치협 이만규 감사가 지난 7월 10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경위와 미불금 감사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다. 치협 정관에 따르면, 감사는 대의원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해 감사보고서를 각 대의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만규 감사는 “지난 7월 3일 대의원들에게 미불금 결산내역만을 담은 감사보고서가 배송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내가 최초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별도 인쇄해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감사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미불금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20일부터 안민호, 김기훈, 이만규 3인의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만규 감사가 작성한 26페이지 분량의 최초 감사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것.

 

이 감사는 “내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수정과 삭제 등 조율을 하던 중 더 이상의 수정은 감사 내용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안민호, 김기훈 감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만규 감사에 따르면, 이후 치협은 “감사단이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미불금 감사보고서 인쇄 및 발송이 지연됐다”면서 “감사보고서를 미불금 결산내역으로 대체해 송부하게 됐다”며 결산내역만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만규 감사는 감사보고서에 “미불금 감사보고서 송부는 당연규정으로, 협회와 감사의 의무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감사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쇄 후 송부하게 됐다”고 적시했다.

 

이만규 감사가 작성해 대의원들에게 직접 발송한 미불금 감사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이 감사는 지난 2023년 회기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법무비용 2,2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도 법무비용의 부당한 지출을 지적하고, 반환을 요구했다.

 

이만규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 소송은 치협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다. (이 소송은) 당시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당사자 간 다툼이었고, 결국 1심 재판부는 선출직 회장단 4인에 대한 당선무효를 판결했다”며 “항소 또한 법리상 필요에 의해 형식적 피고로 지정된 치협이 제기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니 이 사건 패소의 실제 원인 제공자인 선출직 회장단 4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미 협회에서 지출한 당선무효소송 1심 재판 법무비용은 전액 협회로 환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만규 감사가 대의원들에게 송부한 감사보고서에는 지난해 및 올해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만규 감사의 개별 감사보고서 및 의견서가 불채택된 건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민원 결과가 첨부됐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의 요지는 "정관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 또는 결의를 거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감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민법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의 정당한 직무 행위에 따라 감사가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그 자체를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 외에도 이만규 감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치협 담당부서에 감사로서 회관 회의실 사용을 신청했지만, 치협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감사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송달과 관련해 대회원 안내 목적으로 협회 회의실 사용을 신청했는데, 치협은 회신에서 ‘총무위원회 검토 결과 협회 규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논란 분쟁 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감사는 “만약 이것이 논란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박태근 회장이 본인 당선무효와 관련된 사안을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논란, 분쟁 소지가 없는가?”라며 “당선무효소송은 결국 따지고 보면 회원 간의 싸움이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감사보고서 송달 관련한 건은 특정 회원과 싸우려는 목적이 아니다. 회원들에게 감사보고 결과를 알리고자, 감사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논란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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