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재협회가 치과계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키로 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이 지나치게 치재협의 ‘입맛대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치재협은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의 틀을 바탕으로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을 만들었으며 치과계만 이들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규약 제정에 직접 참여한 치재협 김종희 부회장 역시 “규약 제정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과의 몇 차례 미팅을 통한 결과 치과계 의견을 수렴해 치과계 만의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복지부나 공정위에 올리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면서 “앞서 만들어진 규약에 근거해 규약을 만들고 승인을 받는 것이 시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의료기기협회), 그리고 치재협의 규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먼저 공정경쟁규약 제3조(용어의 정의) 7항에서 제약 및 의료기기협회의 규약에는 없는 내용이 삽입됐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료기사단체가 포함된 점은 이달 말 열린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의식한 의도적 삽입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제8조(학술대회 개최 운영 지원) 1항 2호에서도 의도적으로 ‘치과기공사회·치과위생사회에 따른 단체 및 이들 협회가 승인 인정한 학회, 학술단체’를 포함시킨 것에서도 재확인된다.
또 제6조(견본품 제공) 1항에는 타 규약에는 없는 ‘반복적으로’,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삽입했다. 치재협은 지난 간담회에서 견본품 제공과 관련해 “치과기재(특히 임플란트의 경우)는 특수성으로 인해 단 한 번의 견본품만으로는 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약 상의 견본품 제공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면서 이미 규약 내용에는 자의적으로 기존 규약에는 없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제8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에서는 의도적으로 치재협에 불리한 내용을 지우거나 삽입했다. 8조에는 학술대회 지원과 운영에 관한 각종 규약이 명시돼 있는데 4항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항목에서 타 규약에는 없는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는 협회에 지원요청을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타 규약 상에는 사업자가 협회에 지원 내역을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문항을 삽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8조 6항이 치재협의 규약에는 빠져있다는 점이다. 치재협이 타 단체의 앞선 규약에 근거했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면서도 이 부분을 뺐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
빠진 8조 6항의 전문은 싣자면 ‘8조 6항. 제1항의 지원에 있어 부스 임대나 광고를 통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지원에 대해 사업자별 지원 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제8조와 제7조(기부행위) 또는 제16조(전시 및 광고)가 경합하는 경우 제8조가 우선하여 적용된다’이다.
즉, 어떤 학술행사 지원이더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내용으로 8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 하다. 치재협은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제16조(전시 및 광고)에서는 3항에서 광고매체 규제에 타 단체 규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건의료인 단체가 발행하는’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당초 이 규제는 학술대회 초록집이나 행사 브로셔 제작 비용에 대한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만들어진 것이지만 엉뚱하게 치과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언론으로 활동하는 일부 기관지에 대한 광고까지 규제하려 들고 있는 셈이다.
▶ 3면에 계속아귀에 쥐고 흔들려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제17조 공정경쟁규약심의원회의 구성 역시 자신들의 입맛에 맞췄다. 총 12명 중 7명이 치재협 측 소속이면 그 어떤 심의에서도 치재협의 입장이 우선될 수 밖에 없다. 타 단체 규약 상 의사 2인이 포함돼야 하지만 치재협의 규약에는 치과의사 1인, 치과기공사 1인이 규정됐다.
당초 치과의사 2인으로 해야 맞는 상황이지만 앞서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단체를 무리하게 삽입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치과기공사 1인을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에 치과위생사 1인까지 포함시킬 경우 치과기재업계 6인이 5인으로 줄어듦으로써 12명 위원 중 치재협 측 인사가 6인이 되 의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세부운용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치재협에 유리하게 삽입되고 삭제됐다. 우선 기부금 심사비다. 의료기기협회는 기부금액의 1.5%로 심의비를 고정했지만 치재협은 3천만 원 이하는 1%를, 1억원 초과는 2%를 심의비로 받는다. 금액이 많아질수록 심의비가 줄어드는 혜택이 제공되야 함에도 오히려 고액일 경우 더 많은 심의비를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회원사를 위한 규정인지 의심스럽다.
또 학술대회 개최 지원에 있어 증빙자료의 ‘신고’를 ‘의뢰’로 고쳐 치재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하고 있다.
전시 및 광고 규제에 있어서는 △부스면적 3×3m로 명시 △학회, 의료단체, 지부, 중앙회별 부스비 별도 산정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부스비 300만원으로 규정(신설) 등이 타 단체의 세부운용기준과 다른 점이다.<이상 비교표 참고>
이와 같이 제약협회 및 의료기기협회의 규약과 다르게 치재협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교묘하게 바뀐 내용들은 지난 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정경쟁규약 TF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밝혀낸 내용들이다.
이 같은 자의적 공정경쟁규약 제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 내용대로 따라야 한다면 치과계 전체가 치재협에 종속되는 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오는 23일 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를 준비 중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미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번 전시회가 의료기기법 상의 리베이트쌍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치기협의 한 임원은 의료기사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킨 규약 내용에 대해 “규약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논의나 대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규약의 문제점을 치재협 측에 전달한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앞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을 준용할 구체적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공정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