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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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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칼럼

지난달 28일을 전후해 치과, 의과, 한의과를 망라한 범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시행에 반대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이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온 힘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여름 전문가 단체들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에도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비급여 관리대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다른 이슈에 비해 의료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해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대책이 여러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용뿐 아닌 진료내역 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에 따라 환자들이 민감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그간 엄중히 비밀을 유지하고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된다. 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직접 제출하는 항목은 그간 시민단체들이 우려해왔던‘데이터 3법’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둘째, 치과의사들이 1,428일간이나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통해 지켜냈던 ‘1인1개소법 투쟁’의 목적이 의료영리화 반대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국가 주도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형 저수가 병의원을 양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현재의 기업형 저수가 병원 상당수가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양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셋째,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의료서비스는 인구 고령화에도 많은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지만, 인건비의 점진적인 증가에 따라 그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년에 5% 미만의 상승률에 불과한 보험급여비에 비급여 진료비를 더해 부족했던 원가상승 요인을 커버해온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낮추기 위한 정부 주도의 가격비교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결국 질적 향상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자동차보험 지정 의료기관과 같이 민간보험사들과 직접 연계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본 식대는 4,950원이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식대가 4,880원이고, 인건비 등 조리 원가를 제외한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수용자 1인 식대는 4,616원이다. 식대만 놓고 보더라도 운영비 포함 시 초등학생이나 수용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가를 책정하는 건강보험 체계에 비급여 진료수가를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2021년 건강보험요율 인상률이 2.89%, 치과의 수가인상율은 1.5%에 그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실손보험은 전체 손해율이 130%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2021년 1세대 실손보험료를 최대 18.9%까지 인상한 바 있는데, 손해의 이유를 과다한 비급여 진료비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2007년 의료계가 전문가 단체의 시각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며 그렇게 반대했던 실손보험의 판매에 따른 후폭풍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실손보험의 예를 숙고하여, 지금이라도 전문가 단체들의 비급여 관리대책이 의료영리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치과계도 하루라도 빨리 치협 집행부가 정상화되어 중앙회를 중심으로 지부들이 힘을 합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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