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이번 호에는 2021 치과건강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외과치료로 분류된 잠간고정술과 보존치료로 분류된 교합조정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잠간고정술

 

 

가장 흔한 외상의 치료인 잠간고정술은 치아의 완전·불완전 치아 탈구 또는 치주질환으로 동요치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치아부위 조직의 부착을 도와주고 치아 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술식이다.

 

외과적·치주적 술식 모두에 적용되는 술식이므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S03.20 치아의 아탈구, S03.22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K05.03 만성 단순 치주염 등이다.

 

 

따라서 잠간고정술 후 1주일에 1회는 치주치료 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다.

 

 

외상치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치료인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은 잠간고정술과 동시 시행되는 경우 각각 100% 산정한다.

 

2. 교합조정술

 

 

교합조정술은 1악당이 아닌 1치당 산정하며, 구강 내에서 교합지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교합조정을 말한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에 K07 등의 교합 상병명과 K03.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이다.

이외에도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의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부록2를 참고한다.

 

결론적으로 외상으로 탈구된 치아나 치주질환의 동요치 모두에서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산정하는 경우, 잠간고정술이 상대가치점수가 높으므로 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로 산정 가능하다. 단 잠간고정술은 1악당이며, 교합조정술은 1치당이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요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