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성호 보험이사

 

이번 호에는 2021 치과건강 가이드북을 중심으로 외과치료로 분류된 잠간고정술과 보존치료로 분류된 교합조정술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잠간고정술

 

 

가장 흔한 외상의 치료인 잠간고정술은 치아의 완전·불완전 치아 탈구 또는 치주질환으로 동요치의 고정이 필요한 경우 치아부위 조직의 부착을 도와주고 치아 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개의 치아를 묶어서 임시로 고정하는 술식이다.

 

외과적·치주적 술식 모두에 적용되는 술식이므로, 적용 가능한 상병명은 S03.20 치아의 아탈구, S03.22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K05.03 만성 단순 치주염 등이다.

 

 

따라서 잠간고정술 후 1주일에 1회는 치주치료 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다.

 

 

외상치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치료인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은 잠간고정술과 동시 시행되는 경우 각각 100% 산정한다.

 

2. 교합조정술

 

 

교합조정술은 1악당이 아닌 1치당 산정하며, 구강 내에서 교합지를 사용하여 시행하는 교합조정을 말한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적용 가능한 상병명에 K07 등의 교합 상병명과 K03.31 만성 복합치주염 등이다.

이외에도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의 동일부위 치료 동시 시행 시 산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부록2를 참고한다.

 

결론적으로 외상으로 탈구된 치아나 치주질환의 동요치 모두에서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산정하는 경우, 잠간고정술이 상대가치점수가 높으므로 잠간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로 산정 가능하다. 단 잠간고정술은 1악당이며, 교합조정술은 1치당이므로 이에 대한 고찰은 요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