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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보궐선거 ‘7월 12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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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선출범위는 오는 29일 치협 임총에서 결정
과반 득표자 없을 경우 결선 문자투표는 7월 14일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치협 선관위)가 제31대 치협 회장(단) 보궐선거를 7월 12일(월)로 확정 발표했다.

 

치협 선관위는 “제31대 이상훈 회장의 사퇴로 협회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제1항 및 제2항, 제18조(임원의 보선)와 선거관리규정 제20조(선거일 등) 제2항과 제3항, 제67조(보궐선거)에 의거 치협 회장(단)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공고했다.

 

7·12 회장(단) 보궐선거는 기존과 동일한 SMS 문자투표와 우편투표로 진행된다. SMS 문자투표는 선거당일인 7월 12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편투표는 7월 1일(목) 시작돼 12일(월) 오후 6시까지 치협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회장(단) 보궐선거 개표는 선거당일인 7월 12일 오후 8시에 실시된다.

 

복수 이상의 후보자 등록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결선투표도 예정돼 있다. 결선투표는 본 선거 이틀 뒤인 7월 14일 수요일이며, 역시 SMS 문자투표는 결선투표 당일인 7월 14일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우편투표는 본 선거 다음날인 7월 13일 화요일부터 19일 월요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다. 결선투표 개표는 7월 19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특히 가장 관심을 모으는 회장(단) 선출범위는 오는 29일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다. 치협 선관위는 회장 후보자 또는 회장단 후보자는 임시대의원총회의 해당 정관해석 및 그에 대한 의결로 확정한다고 공고했으며, 후보 등록은 6월 11일과 14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가능하다.

 

유권자인 선거인은 2021년 6월 26일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고, 연회비·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미납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이다.

 

SMS 문자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은 선거당일 휴대폰 오류, 수신 불가지역 등 통신에러로 투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우편투표를 선택한 선거인 역시 치협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후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치협 선관위 지정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오는 28일 이후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전용 선거인명부 열람란 및 각 소속지부 사무국을 통해 가능하며, 한달이 지난 6월 27일 선거인명부는 최종 확정된다.

 

또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투표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선거인의 투표방법은 SMS 문자투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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