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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감염,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③ - 개원의도 감염관리 서류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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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훈 수
·대한치과감염학회 상임이사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전문강사


개원의도 감염관리 서류화 필요

2009년 9월 부산 서면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여성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었다. 사망한 여성 2명을 부검한 결과 세균감염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져 성형외과 감염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또한 2006년 6월 직장 건강검진 프로그램에서 십이지장에 2개의 용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수술 직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던 정 씨가 추가 검사 결과 급성 췌장염과 신부전증 진단으로 치료받다가 수술한 지 불과 11일 만에 숨지자,

 

그 유족이 부산 모 종합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균 감염에 의한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판결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의료기관의 감염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하기 쉬운 게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염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습관이 바로 서류화하는 것이다. 실제 정부 치과의료기관 평가지표에 있어 서류화가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있다.

 

감염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못지않게 서류화한다면 원장의 스탭 감염 업무 감시 활용 자료뿐만 아니라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 치과 의료기관 평가지표 일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서류화된 내용을 조사하기도 한다.

 

가) 감염대책위원회 명단 여부
나) 조사시행 전년도 1년간 감염대책위원회 회의록 및 활동자료
다) 조사시행 전년도 1년간 감염대책 연간계획서 및 시행여부 증빙자료
라) 감염관리 지침서 여부
마) 감염관리 관련 진료제공 지침서 여부
바) 조사시행 전년도 1년간 신체손상 보고서 여부
사) 조사시행 전년도 1년간 사후추적관리 서류 여부

 

따라서 소독, 멸균기구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서류화가 가능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멸균기를 매일 사용한다 해도 실제 사용했는지는 제품의 기능으로 자동화된 서류화된 정보제공이 없다면 객관적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물품 구입 증명서도 중요하기에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렇듯 객관적 자료와 매일 또는 주간, 월간으로 멸균 또는 소독 체크리스트에 따라 체크하는 습관은 모든 의료인들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감염노출에 대한 사후추적관리를 위해 반드시 감염노출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노출자의 인적사항, 노출현황(발생일, 발생장소, 노출부위, 노출 시 업무, 노출경로 등), 노출원인 제공자(환자)의 상태(인적사항, 감염상태 등), 노출자의 처치내용(검사, 투약, 추후관리 계획 등), 노출자의 검사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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