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챌린지’ 정책 중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는 ‘규제챌린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김부겸 총리는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한 규제챌린지 과제는 총 15개, 그중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니다”며 “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에 대해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가 있다는 점 등은 지적했다.
의협 측은 “이러한 원격의료의 문제점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강행하려 함은 의사, 환자 간 분쟁 사례와 더불어 기존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