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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치기협·치위협 회장 모두 공석 ‘무주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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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자진사퇴, 치기협·치위협은 대의원총회 절차상 문제로 회장직 정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계를 대표하는 3개의 직능단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 선거무효 소송 등으로 한 두 곳의 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3개 단체 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것은 처음이다.

 

가장 먼저 회장직이 정지된 직능단체는 치위협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7일 소송단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소송인단은 임춘희 회장이 당선된 2019년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효 판결이 내려졌으나, 치위협에서 항소를 제기하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던 중 소송인단에 의해 임춘희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본안 판결 시까지 임춘희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현재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치협의 이상훈 회장이었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이상훈 회장의 사퇴에는 연초에 터진 치협 설 선물로 인한 집행부 내부 갈등, 치협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책임론, 대의원총회 예산안 부결 등 일련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회장의 사퇴는 자의로 치협 회장직에서 물러난 최초의 사건으로, 현재는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2023년 4월까지의 잔여임기를 맡게 될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는 장영준, 장은식, 박태근 등 3명의 후보가 입후보했으며, 선거일은 7월 12일이다.

 

치기협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지난 7일 내려졌다. 치기협 사태 역시 치위협과 비슷한 수순으로 진행됐다. 소송인단이 선거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선거무효가 결정됐으나, 주희중 회장이 항소에 나서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소송인단은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희중 회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직무대행을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자진사퇴로, 치기협과 치위협은 선거와 대의원총회의 절차상 하자문제로 직무가 정지되며 치과계 대표 직능단체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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