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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각국의 사례에서 본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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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호 논설위원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해외의 국립치의과학연구원 현황에 관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한결 업데이트된 정보들과 우리가 그간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국가별 연구원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다.

 

미국의 경우 1948년 설립된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는 워낙 유명한 조직이고, 캐나다의 경우 1990년에 설립된 canadian dental research institute가 상호보완적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등 치과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5년 설립된 national dental research institue singapore에서 일반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한 새로운 치료모델 개발을 위한 임상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nordic institue of dental materials는 1972년부터 노르웨이 연구진 주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대표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 기구는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재료가 안전하고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87년에 설립된 institue of german dentists에서 구강역학, 임상치의학 등 치의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국의 사례에서 보듯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각국의 주요의제에 따라 기구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이 모두를 포괄하는 연구원을 설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계획에서부터 지원결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독립적인 연구조정기관, 그리고 치의학의 핵심 어젠다를 설정하고 중점 연구분야를 도출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유도하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기관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인프라를 구축할 기관이 치의학 연구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산학연 등 관련된 모든 연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적 네트워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국내 치의학 연구비 동향을 보면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고, 그 금액도 30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혁신적인 치의학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치의학 연구비를 합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사업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 반드시 기존의 연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반드시 지방에 유치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연구소가 돼야 한다. 지역 치과의료 및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인재육성과 함께 취업도 확대돼야 한다. 더불어 톱 다운에 의한 국책연구 방식의 내부연구로 치의학 핵심 연구능력을 확보하고, 원천기술 선점과 외부연구를 통해 지역대학과 상생하는 연구원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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