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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처음 맞붙은 세 후보 해법도, 비전도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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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치협 보궐선거 입후보자 초청 대구경북 정견발표회
“위기-갈등의 치협 구하겠다” 한목소리, 해결책은 제각각
열띤 토론 후 선거 결과 승복-소송 금지 서약에도 흔쾌히 서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달 26일, 7·12 치협 보궐선거 입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기호)와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 주최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처음 개최됐다.

 

“치과계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난국을 타개하는 해결사가 되겠다”는 의지는 같았지만, 그 방법과 대응에서 확연한 색깔 차이가 드러났다.

 

기호 1번 장영준 후보는 “위기의 협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권익 극대화를 위한 협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명확히 찾아야 한다”면서 “정치적 구호 위주, 행사위주, 탁상공론, 추상적 회무는 도움이 안된다. 빠르고 정확하게 갈 길을 찾고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한 경영마인드, 장영준의 경험과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회원 중심의 실천 가능한 공약, 속도감 있는 해결, 준비된 협회장 장영준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 장은식 후보는 “소통과 화합으로 단결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대구에서 화합의 바람을 일으켜 치과계가 한마음으로 회원,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소통을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회장이 될 수 있어야 하고, 화합을 위해서는 특정 연령대만 독점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며, 50대 젊은 협회장과 함께 행복한 치과계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는 “오늘의 참담한 협회의 모습에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조금씩 녹아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조금씩 책임을 느낀다면 예전처럼 살아있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 없이 협회가 있을 수 없고, 협회없이 임직원이 있을 수 없다. 노조협약서 해결 없이는 이번 선거 새 집행부 공약은 빈 공약”이라면서 “과연 누가 난국을 수습할지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깨끗한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약속한 세 후보는 보궐선거와 관련한 송사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흔쾌히 서명했다.

 

세 후보의 격론이 벌어진 첫 토론회 현장을 따라가 본다.

 

[공통질의 / 노조협상,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기호 2번 장은식 “직무분석-조직체계 개선, 노조와 최대한 빨리 해결”

협회 노조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직원들이다. 그러나 실제 임금체계를 보면 초봉이 3천만원이이 안된다. 노조가 아닌 국장들이 많은 연봉과 수당을 받고 있고. 젊은 층은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 있다. 직원 직무분석, 조직체계 개선 등도 같이 검토해야 하며, 유연근무제 도입 등 임금체계도 손봐야 한다. 또한 회원 눈높이에서 과도한 협약 내용은 수정하겠다. 근속-퇴직 시 금을 준다는 것 등은 과거 상조회에서 하던 것을 포함한 것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노조와 협조해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

 

#기호 3번 박태근 “협약서 다시 쓰지 않으면 모두가 전멸, 배수진”

‘단체협약서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일방파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노조와 파기에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협약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법률적 잣대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협약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반증으로 생각한다. 법적 검토 이전에 협약서를 다시 쓰지 않으면 모두 전멸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순서다. 협약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협회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기존 협약서를 고수할 경우 협회는 셧다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협회 해산까지 간다는 배수진으로 임하겠다.

 

#기호 1번 장영준 “법률검토 완료, 재협상 사유 충분-전면재검토”

법률적 검토를 완료했고, 노사협약서 중 일부가 민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예결산이 총회를 거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에 대한 쌍방의 책임이 있고, 이는 노조와 협회가 책임당사자로서 재협상에 나설 이유가 된다. 하지만 일방이 ‘파기’하면 민형사상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전면재검토를 제안하겠다. 당선되면 곧바로 노사단체협약서 전면재검토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총을 열어 논의에 부치고, 재협상을 통해 내년 총회에 보고하겠다.

 

 

[공통질의 /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의원급 확대 해결책은?]

 

#기호 1번 장영준 “취임 후 최우선 과제, 언론 통한 여론전도 중요”

7월 13일로 다가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대응이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다. 정부가 2009년부터 오랜 시간 진행해온 정책으로, 의료계가 온 힘을 다해 대응하지 않으면 막아내기 어렵다. 서울지부의 헌소와 가처분소송에 대해 법률-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치협이 주도적으로 의협, 한의협과 함께 연대투쟁을 강화하겠다. 지부장협의회 결의를 적극 지지하며, 선량한 일반 회원 보호를 위해 해결캠프 전원이 앞장서 비급여 수가 고지를 전면 거부하겠다. 법적 투쟁도 불사하며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아울러 일간지, 뉴스 등을 이용해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정관계 인맥을 통해 철회토록 노력하겠다.

 

#기호 2번 장은식 “서울지부 헌소 지원, 빈도-항목 줄이는 노력도”

의료영리화 막고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명분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 치협도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지부에서 앞장서 헌소, 가처분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안된다면 빈도와 항목 수를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 이 외에도 비급여 보고의무법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

 

#기호 3번 박태근 “치과계 단합된 모습으로 자료제출 거부해야”

우리 모두가 제출을 거부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요즘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협회가 너무 힘이 없다, 정부에 너무 위축됐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모든 회원이 다 제출을 거부했다고 생각해보자. 정부가 과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비급여 자료제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모두가 단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상호토론 / 장영준 후보에 대한 질의…의료법인 이사장 직책, 문제없나?]

Q. 작은 치과가 아닌 대형 병원을 여러 개 하고 있다는데 주위 개원가와 갈등은 없는지?(장은식)

- 본인이 속한 병원은 비영리의료법인이다. 비영리의료법인은 수익이 나도 수익금을 갖고 갈 수 없는 구조다. 저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법인은 완전히 국가의 자산이다. 단지 법인은 분원을 낼 수 있다. 우리 법인은 검진센터이고 그 안에 치과가 있는 구조다. 법인의 대표이기도 하고 검진센터 내 치과의 진료원장이다.

 

Q. 협회 예산의 66%가 인건비라는데, 예산 얼마 중 얼마라는 것인가. 맞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장은식)

- 협회 예산은 80억원 규모, 인건비는 급여와 세금성 경비까지 포함한 것으로 팩트에 근거해 만든 데이터다. 협회의 경직성 경비가 60%가 넘는다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다. 최소한 6040운동을 벌여서 60%대 경직성 경비를 40%로 줄이는 작고 강한 협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장영준 후보의 선관위 홍보물에 보면 경력만 나와 있고 현재의 직함이 빠져있다. 실수인지,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3곳에 병원이 있는 이사장 아닌가?(박태근)

- 현재 특별한 직함이 없기 때문에 적지 않았다. 여기 학력 경력 그대로다. 빠진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현 직장을 꼭 적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했다. 현재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것은 맞다.

 

Q. 당선 후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협회장실에서 직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회원들이 있다.(박태근)

- 상근제는 본인이 근무하는 것에서 손을 놓고 협회 일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 이사장 업무가 협회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협회장이 되면 정관과 규정, 협회 내 해석에 따라서 하겠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상호토론 / 장은식 후보에 대한 질의…이상훈 협회장 사퇴요인, 극복 가능한가?]

Q. 현직 지부장인데, 협회장에 당선되면 제주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박태근)

- 제주지부장으로서 존경받는 치의, 행복한 치의 만들자는 모토로 임해왔다. 지부 임원들이 즐겁고 화목하게 회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장이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다. 제주지부는 문제가 없으나 협회장은 3개월 내 겸직을 정리토록 돼 있다. 그렇게 되면 대행 또는 제주 보궐선거 등 결정해야 할 것이다.

 

Q. 이상훈 회장도 내부갈등을 사퇴원인으로 꼽았는데. 임원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면 내부갈등도 그대로인 것인데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박태근)

- 현 임원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친분도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감정이 상한 상태가 선거 후에도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러한 계파주의를 없애기에 이번이 좋은 기회다. 선거비용 줄이고 모두 합심해 치과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자고 해 나왔다. 또한 협회장이 지부장들과의 소통과 스킨십이 부족했다. 현직 지부장으로서 지부장들과 관계도 좋다. 우리 문제도 같이 얘기하고 소통도 하고 끝나고 화합하고, 끝나고도 웃으면서 치과계 화합의 큰 장을 만들고 싶다.

 

Q. 이상훈 회장의 사퇴 이유로 1년여 간 이어진 무효소송, 코로나로 인한 임원교류 부족, 노사협약 실수 등이 사퇴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외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장영준)

- 이러한 사유에 동의한다. 대의원총회에서 지부장과 대의원들이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노사협의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협회장이 재협상을 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도 힘들게 한 원인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상호토론 / 박태근 후보에 질의…갈등 야기한 ‘임원 탄핵’, 가능한가?]

Q. 갈등을 야기한 임원을 탄핵하고 대폭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선출직 임원에 대한 교체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새로운 임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일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모될텐데, 치과계에 도움이 되겠는가.(장은식)

- 후보자 중 유일하게 현 집행부 임원을 재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된다면 집행부 재개편에 대한 회원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현 집행부 임원들도 제가 당선되면 이런 회원들의 염원을 엄중히 받들어야 한다. 이후 함께 할 수 있는 임원들은 제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관상 임기의 임기 3년을 완전 보장으로 해석하는 임원도 있다고 들었지만, 총회에서 잘 해결해줄 것으로 본다.

 

Q. ‘임원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관에는 없는 표현이다. 탄핵이란 무엇인가?(장영준)

- 법률적인 용어로 정의한 것이 아니다. 협회장이 사퇴했음에도 부회장 3인방이 정관을 이유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장이 물러나면 선출직 부회장과 임원들이 같이 사퇴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걸 법리적인 이유로 버티겠다고 하니,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당선이 된다 해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분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정서법도 있으나 정관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 정관상 임원 불신임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관 및 총회 의결 위반,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로 명시돼 있다. 현 임원들은 1년 넘게 열심히 일했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장이 사퇴했는데. 그게 쫓겨날 일인가.(장영준)

- 단어선택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정관에 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나, 법리로 따지기 전에 법 위에 상식과 도덕이 있다. 협회장이 사퇴하면 선출직 부회장과 임원들은 협회장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게 상식이다. 협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협회장을 새로 뽑아 새로운 동력으로 갈아타야 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버텼을 때 그분들과 다시 갈등을 겪고 시간을 끄는 게 과연 회원을 위한 것이겠나.

 

 

[현장 질의 / 자율징계권-미가입 회원 대책, 치과계 미래비전, 나만의 강점은?]

 

Q.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 박태근 : 울산지부장 시절부터 협회에 건의해왔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협회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권한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 협회장이 되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 장은식 : 자율징계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복지부 등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장이 되면 국회, 복지부를 찾아 더욱 노력하겠다.

 

- 장영준 : 현재는 자율징계청구권이 있지만 청구권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자율징계권을 획득해야 하지만, 복지부가 이익단체에 주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투쟁을 해서라도 얻어내야 한다.

 

Q. 미가입 회원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박태근 : 이번 선거에서 노조협약서 문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미가입 회원 문제뿐 아니라 지금까지 성실한 의무를 한 회원들도 회비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단 노조협약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회비가 아깝지 않은 집행부를 만들면 회원은 따라 올 것이라 생각한다. 협회장이 회비를 아끼고 성실히 회무에 임하는 것이 협회를 단단히 만드는 가장 기본일 것이다.

 

- 장은식 : 중앙회 가입의무는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또한 협회비를 안낸 회원은 성실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이 만들어놓은 환경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협회비가 아깝지 않도록 회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장영준 : 협회는 면허 취득과 동시에 회원이 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회원을 위한 노력과 홍보가 중요하다. 회비를 내도 아깝지 않다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Q. 협회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사업, 미래비전은 무엇인가.

- 장은식 : 단체협약도 중요하지만, 치과계 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선 즈음해 임플란트 보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 진료 외적으로 파이를 넓혀야 한다. 현재 의과는 예방, 검진 등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치과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환자에게 존경받는 치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 장영준 : 노사협약서, 정원감축 외에 협회장이 된다면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꼭 하고 싶다.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치과의사의 영역을 넓히고, 치과의사에 많은 정보와 기회를 주고 싶다. 협회가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태근 : 갈수록 협회가 품위도 없어지고 추락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보험파이를 키우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게 사실이나, 현재 협회는 거의 응급환자 상태다. 보궐선거이므로 죽어가는 협회를 살리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 그 첫째가 노조협약서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Q. 각각 다른 후보와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박태근 : 확실하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가자는 것이 다른 후보와 가장 큰 차이다. 때문에 노조협약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협회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표현이 과격하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 장은식 : 31대 집행부와 지부장들이 같이 시작했고 마무리도 같이하고 싶다는 이유에서 출마했다. 타 후보와 차이라면 다른 후보들은 60대지만 저는 아직 50대로, 치과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연령대인 30~40대 젊은 회원들과 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장영준 : 현재 치협이 위기라고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2년부터 협회 일을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협회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가 마무리짓고 싶다는 판단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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