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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후보, “박태근 후보 선대위 명단 공개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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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관위에 선거운동원 여부 및 경위 확인 요청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제33조 2항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 장영준 후보 측은 “박태근 후보 측이 지난달 25일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명단을 치과전문지에 배포했는데, 선대위는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 발표하는 것은 분명 선거운동의 일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준 후보 측은 “선관위에 박태근 후보 측 선대위에 포함된 모든 인사의 선거운동원 등록 여부와 경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인사가 포함됐을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 징계를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영준 후보는 박태근 후보 측이 선대위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선대위라는 미명으로 치과계 유력 인사들을 내세워 세를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규정하면서 “치과계 유력 인사들을 선대위에 줄 세운다고 해서 그들의 회무경험이 후보자 본인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영준 후보 해결캠프는 이번 선거에서 선대위 구성을 생략했다고 전해왔다. 장영준 후보는 “‘회원이 먼저다’라는 소신으로 선대위 구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오히려 모든 회원을 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으로 모시고 싶다. 치과계 원로나 유력인사의 자문은 당선 후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세 과시는 오히려 회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많은 치과계 인사가 우리 해결캠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세 과시 행태를 답습한다면 치과계를 또 다시 편 가르기로 점철시키고, 송사로 얼룩진 불미스러운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준 후보는 “600일 정도의 잔여 임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회무경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과거 동창회 선거나 지역 선거를 벗어나 누가 지금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지를 회원 여러분은 냉철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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