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지난 7월 1일 기호 3번 박태근 후보 측에서 치협 모 前총무이사의 선거운동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마타도어식 불법선거운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태근 후보 측은 모 前총무이사가 기호 1번 장영준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서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동문들에게 보낸 것을 두고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골자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장영준 후보 측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문제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불법으로 규정해 마치 사실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야말로 마타도어식 불법선거운동이다. 더구나 선거관리규정에는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규제하는 어떤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직 지부장을 맡고 있는 인물도 이번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고, 과거 협회 선거를 치를 때에도 현직 회장과 부회장, 이사들이 사퇴 없이 회장단에 입후보했으며, 거의 모든 임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박태근 후보 측 핵심들도 현직 임원 시절 사퇴 없이 입후보하고, 캠프 주요보직을 맡아왔다”고 밝혔다.
더구나 박태근 후보가 문제를 제기한 모 前총무이사는 현직 임원도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장영준 후보 측에 따르면 모 前총무이사는 지난 4월 5일 이상훈 前회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후 임원 단체카톡방에 사퇴의 변을 남겼고, 며칠 후 18개 전국 시·도지부장들의 단체카톡방에서도 ‘총무이사 사퇴의 글을 남기고 채팅방을 나왔다.
또한 지난 5월 18일 2021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 토의안건 제3호로 ‘임원보직 변경의 건’이 상정돼 김용식 치무이사가 총무이사로 정식 보직 변경되며 공식적으로 사퇴 건이 마무리됐다는 게 장영준 후보 측의 주장이다.
장영준 후보 측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해당 전임원이 남아있다고 불법을 운운하기 전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면서 “박태근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상 현직 회장은 이상훈 前회장으로 돼있어 보궐선거를 치르지도 말아야 하는 상황이고, 박태근 후보는 출마하지도 않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