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관악분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

URL복사

지난해 9월 서울시 최종 인가…개원가와 갈등양상 재개되나?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이 야심차게 추진한 관악 첨단교육연구복합단지가 지난해 9월 서울시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년간의 대학원장 임기를 마무리한 정필훈 교수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원장으로서 그간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정필훈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첨단교육연구복합단지는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옆 부지 2,900㎡(877평)로 확정됐다. 이 중 치의학대학원은 627평을, 서울대치과병원 관악 첨단치과의료센터는 250평을 사용하게 된다.


치의학대학원과 치과병원은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단독건물을 신축해 공동으로 사용하며, 큰 돌발변수가 없는 한 2013년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단지가 들어설 지역이 녹지로 묶여 지지부진한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미 지난해 8월 설계공모, 9월 서울시 최종 인가, 11월 설계안 확정 등 신축 수순을 밟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열, 통풍 등의 조건을 고려해 그린캠퍼스로 설립될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관악 첨단교육연구복합단지는 총 208억원의 예산으로 지어진다.

 

이중 70%는 정부가 부담하고, 대학원 측에서는 나머지 30%인 62억원의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정필훈 교수는 “지난 1년간 동문, 교수, 학생들의 기부로 이미 33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상태”라며 “지난해 정부로부터 10억원의 설계자금과 올해 20억원의 자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착공에 들어가기 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의 관악 첨단치과의료센터는 총 98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대학원과 달리 70%의 예산, 즉 약 68억원의 예산을 자체 조달해야 한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최근 병원 이사회를 통해 자금 조달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대학원과 논의에 따라 관악 첨단치과의료센터 설립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대치과병원의 관악 첨단치과의료센터 설립과 관련해 지역 개원가 및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분원성격의 치과병원은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행과정에 개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