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서울 10.8℃
  • 대전 11.8℃
  • 대구 15.3℃
  • 울산 12.6℃
  • 광주 15.9℃
  • 부산 13.0℃
  • 흐림고창 16.1℃
  • 흐림제주 19.1℃
  • 흐림강화 10.4℃
  • 흐림보은 13.1℃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3.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세치대 틀니 지원사업 5년, 수혜자 500여 명

URL복사

원내생진료실 주축, 저소득층 등 의료소외계층 대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의성) 및 치과병원(원장 심준성)이 원내생진료실을 주축으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인근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재단,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틀니 지원 사업’이 올해 5주년을 맞이했다. 매년 100여 명의 환자를 꾸준히 치료한 결과 올해까지 500여 명의 환자가 치료 수혜를 받았다.

 

틀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환자들에게 틀니 제작뿐만 아니라 충치 및 잇몸 치료, 치석제거, 발치, 신경치료, 크라운 등 전처치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연세치대 및 치과대학병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틀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협력 기업의 후원과 사회사업팀에 기탁된 기부금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등 후원의 어려움이 가중됐으나 내원 환자는 증가했기 때문. 이에 연세치대 및 치과대학병원 교직원과 동문이 추가로 기부를 약정해 틀니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수행의 핵심 주체인 원내생진료실에서는 치과대학에서 기본 이론과 술기 교육을 이수하고 환자진료 자격 평가를 통과한 원내생들이 4명의 교육전담 교수와 57명의 임상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구강검진과 예방 치료 및 전반적인 치과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신유석 원내생진료실장은 “코로나19로 의료소외계층은 한층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진료실을 찾는 모든 환자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