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흐림동두천 6.3℃
  • 구름많음강릉 12.5℃
  • 박무서울 8.0℃
  • 박무대전 7.4℃
  • 연무대구 8.8℃
  • 흐림울산 13.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3.4℃
  • 맑음고창 13.1℃
  • 제주 11.9℃
  • 흐림강화 7.3℃
  • 구름많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4.6℃
  • 구름많음강진군 9.4℃
  • 구름많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연세치대 틀니 지원사업 5년, 수혜자 500여 명

URL복사

원내생진료실 주축, 저소득층 등 의료소외계층 대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의성) 및 치과병원(원장 심준성)이 원내생진료실을 주축으로 지난 2016년 6월부터 인근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재단,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틀니 지원 사업’이 올해 5주년을 맞이했다. 매년 100여 명의 환자를 꾸준히 치료한 결과 올해까지 500여 명의 환자가 치료 수혜를 받았다.

 

틀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환자들에게 틀니 제작뿐만 아니라 충치 및 잇몸 치료, 치석제거, 발치, 신경치료, 크라운 등 전처치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연세치대 및 치과대학병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틀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협력 기업의 후원과 사회사업팀에 기탁된 기부금 재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등 후원의 어려움이 가중됐으나 내원 환자는 증가했기 때문. 이에 연세치대 및 치과대학병원 교직원과 동문이 추가로 기부를 약정해 틀니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수행의 핵심 주체인 원내생진료실에서는 치과대학에서 기본 이론과 술기 교육을 이수하고 환자진료 자격 평가를 통과한 원내생들이 4명의 교육전담 교수와 57명의 임상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구강검진과 예방 치료 및 전반적인 치과 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신유석 원내생진료실장은 “코로나19로 의료소외계층은 한층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진료실을 찾는 모든 환자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