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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언론 오보에 의한 치과의사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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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20

■ INTRO

종합편성채널 MBN의 시사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의 지난 7월 8일자 방송이 치과의사(특히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하여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성우의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등장하는 진행자와 패널의 발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며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마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행위가 무면허 진료행위인 것처럼 방송한 것입니다. MBN 써치는 자극적인 방송을 구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왜곡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써치 제작진은 현재 ‘무면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던 패널의 발언 내용을 모든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에는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전문의)의 경우 다양한 악안면 분야의 치과적 수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정정 보도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15일 송출된 차회 방송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이를 고지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초 분량의 정정보도문으로는 이미 왜곡되어 잘못 전달된 인식을 뒤집기에 터무니없이 역부족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의료법 제43조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의 진료 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가 규정되어 있고,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구강’은 입안으로서 입술부터 목구멍의 인두 시작 부위까지가 이에 해당하고, ‘악’은 턱을 의미하며, ‘안면’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구강악안면외과는 입안과 턱, 얼굴 분야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과목으로서 치과의사의 교육과정, 관련 고시 및 법 규정에서 모두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영역에 관하여 ‘치아와 구강, 턱뼈 그리고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에 대한 치료는 물론,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의 영역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는 안면부 골절상 치료나 악교정수술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 하여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판결 참조). 따라서 광대성형술(안면윤곽수술) 또한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합법적인 진료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⑤ (생략)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판결 중 주요 내용 발췌]

 

(1)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은 ‘구강악안면외과’를 치과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과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강악안면외과’의 진료영역에 관하여 ‘2003년 교과과정’의 내용에 의하면, 문언적 의미나 사회통념상 치과 의료행위로 여겨지는 ‘치아와 구강,턱뼈 그리고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에 대한 치료는 물론,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의 영역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는 안면부 골절상 치료나 악교정수술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과 관련 학회의 설립 경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지급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 하여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의학과 치의학은 그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특히 구강외과는 연혁적으로 외과의 한 분야로 간주되다가 근세에 이르러 외과로부터 독립된 진료과목으로 분화하여 발달하였고, 전시에는 치과의사가 안면 영역의 총상 및 외상에 대하여 주로 치료를 담당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의료와 치과 의료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과 같이 양쪽이 모두 시술하고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 대응방향

그 동안 의료인들은 각종 자극적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식이나 사회적 책임감을 고려할 때 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하게 감수하여야 하지만, 잘못된 보도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수술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갑자기 치과의사가 의료면허 범위내의 수술을 한 것을 두고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좁게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넓게는 치과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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