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의원급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이 8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5일 오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고 일인 시위에 동참했다.
헌재 앞 일인 시위는 지난 3월 29일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확정고시를 발표한 이튿날인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매주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이 합류한 지난 5일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송종운 법제이사가 일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과거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일인 시위에 두 차례 정도 참여했지만 비급여 관리대책에 반대하는 헌재 앞 일인 시위는 처음”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기한이 8월 17일로 임박했음에도 아직까지 자료 제출 치과의원이 50%가 넘지 않은 것은 복지부에 치과계의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며 치협을 믿고 버텨주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태근 회장은 또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및 공개보다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비급여 관리대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서울지부에 마음의 부채가 크다. 치협 집행부가 안정되면 비급여 관리대책뿐만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인 시위에 동참한 박태근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헌재 앞 일인 시위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 현안은 치협과 공조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부 외에도 많은 지부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지지의 뜻과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재 앞 일인 시위는 뜻을 같이 하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가능한 만큼 회원들의 참여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환영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