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고] 임원탄핵, 불신임의 건, 그리고 치협 정관과 총회 수호

URL복사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 선택의 순간에 포기할 수 없는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역사와 인생의 굴곡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이상훈 협회장의 사퇴로 시작된 보궐선거의 결과는 예상보다 큰 표 차이의 당선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집행부의 구성과 출발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사실상 노조협약서로 인한 예산안 부결의 꼬였던 매듭을 푸는 것보다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원탄핵이라는 선거공약의 이행'과 '31대 잔류임원 불신임의 건은 정관위반'이라는 의견이 결국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회무의 후속 진행 과정이 치협의 정관과 더 나아가 민법과 같은 상위 법규에 어긋난다면, 극심한 혼란의 상황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결론적으로, 선거결과로 나타난 회원의 표심, 그리고 압도적 지지의 당선자에게 많은 힘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치협 정관의 틀 안에서의 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설사 대의원총회 결의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9월 4일 개최예정인 비대면 임시총회의 쟁점안건인 ‘불신임의 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서 중에서 몇 가지 문구를 인용해본다.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임원 불신임 안건의 의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불신임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실체적 요건도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진행되기에 앞서 정관 제34조 제3항 각호에 따른 불신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별 불신임 대상 임원별로 충분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불신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신임이 결의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 불신임 결의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정관에 위배되는 내용의 불신임안의 상정을 강행하고, 그 의결까지 강행하여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정관 제34조 제3항 제2호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협회의 내부 분쟁이 극심해져 협회의 운영에 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당선인인 박태근 협회장의 공약 이행과 회원의 민의를 배경으로 하는 추진력과는 별개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의 준수'와 '대한민국 사법체계와의 충돌 방지'는 치협 회장의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치협 정관에 명시된 불신임 사유는 제한적인 열거 규정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수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이는 어쩌면 불신임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형법상의 처벌보다 더욱 큰 모욕이나 불명예로 볼 수 있다는 정관의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처벌에는 객관적 잣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죄 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악인에게는 몽둥이찜질을 해도 통쾌함과 정의감, 그리고 지지자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아무나(?) 악당을 만들어서 내부의 결함을 숨기려는 방법이 하나의 정치 방식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무나의 방법론은 드라마와 같은 관찰자 시점이 아니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대개의 경우라 생각한다. 필자는 대중의 정서법에 의한 마녀사냥 혹은 중국의 홍위병과 같은 오류가 걱정되는 마음이다.

 

협회장의 회무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사안들과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한 추진력에는 가급적 지지해주는 것이, 최근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치협 구성원들의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결론으로 인한 더욱 큰 혼란을 막아내야 하는 것도 구성원들의 의무이면서,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생존본능인 것이다.

 

즉 211명 대의원들은 이러한 중요한 기로에서 치과계의 명운을 좌우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9월 4일 임총에서 ‘불신임의 건’은 그저 31대 잔류임원 12명에 대한 정서적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들 개개인의 명예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치협 정관 수호는 물론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총회를 상위 법률의 저촉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기도 하다.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관에 위배되는 '불신임의 건'이 부결되는 집단지성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