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상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관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어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기존 보상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주되, 보상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