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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비 분쟁, 매년 60% 급증 ‘주범은 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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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치료비 100만원 미만이 35.3%로 가장 많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이 치과에서의 진료비 분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2월 5일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35건이었다. △2022년 144건 △2023년 168건 △2024년 195건 △2025년 상반기 12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신청이유별로는 치료 후 통증이나 감각 이상, 보철물 탈락, 감염, 출혈 발생 등 부작용 발생이 403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료비 분쟁이 201건(31.6%), 기타 31건(4.9%)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진료비 관련 분쟁의 급증을 꼽았다.

 

진료비 분쟁은 2022년 29건으로 시작해 △2023년 45건 △2024년 72건 △2025년 상반기 55건으로 매년 60%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101건(50.2%)만이 당사자간 합의로 원만하게 처리됐다. 진료비 관련 분쟁 201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진료비 및 위약금 과다 공제’가 168건(8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치료계획 변경 또는 추가 비용 요구’였다(33건/16.4%). 치료유형별 분포는 임플란트가 111건(55.2%)으로 가장 많았고, △보철 34건(16.9%) △교정 29건(14.4%)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도 공개됐다. 2024년 1월 6일 방사선 검사가 무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치과를 방문한 A씨는 치료비를 완납하면 할인되며 수술 전날까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임플란트 5개에 대한 치료계약을 한 후 200만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A씨는 이틀 뒤 치료에 대한 불안감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처리 중이라고 안내할 뿐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B씨는 2025년 1월 21일 치과에서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270만원을 지급한 후 상악에 교정장치를 부착하고 귀가했으나, 교정장치 부착 당일부터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어 다음날 교정치료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치과에서는 교정장치 부착으로 선납한 진료비가 모두 소진됐다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밝혀왔다.

 

덤핑치과일수록 진료비 분쟁 빈도 높아

임플란트 피해현황서도 50~100만원 이하가 41.9% 차지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저가 덤핑 치료에서 진료비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치료금액별 진료비 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71건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100~300만원 미만 59건(29.4%) △300~500만원 미만 32건(15.9%) △500~1,000만원 미만 30건(14.9%) 순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현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당시 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분쟁 관련 금액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서도 50~100만원 이하가 전체 분쟁의 41.9%를 차지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100~150만원 이하 27.4% △50만원 이하 12.3% △150만원 초과 2.8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50만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인 121만2,070원(2022년 기준)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치료비용계획서 제공 권고”

소비자원은 이번 진료비 관련 분쟁 201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내용과 기간 및 단계별 비용 등이 기록된 ‘치료비용계획서’ 제공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공률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치료비용계획서 제공률은 2022년 20.7%로 시작해 △2023년 31.1% △2024년 43.1% △2025년 상반기 50.9%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치료내용과 단계별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해지 시 진료비 분쟁을 감축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임플란트학회 등에 치과병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비용계획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무료 진단, 한정 기간 할인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것 △치료계약 시에는 치과의사에게 본인의 구강건강 상태·치료계획·치료단계별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치료비용계획서 등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것 △치료를 결정한 후에는 진료비 전액을 선납하기보다는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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