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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수면의학 전문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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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치대 교정학교실, 다음달 19일 제5회 ISOF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 교정학교실(주임교수 김성훈)이 다음달 19일 제5회 International Scientific Orthodontic Forum(이하 ISOF)을 개최한다.

 

이번 ISOF에는 치과교정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 범세계적 수면의학 전문가들이 연자로 참여해 수면무호흡 환자의 치료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학술프로그램은 △Danny Eckert 교수(Flinders대학)의 ‘Clinical relevance of OSA phenotyping for dental sleep medicine:Implications for targeted therapy’ △김성완 교수(경희대학교의과대학 이비인후과)의 ‘How to explain Sleep-disordered breathing(SDB) to the patients?’ △Peter Cistulli 교수(시드니대학)의 ‘Advances in oral appliance therapy (OAT): Ready for first-line treatment of OSA? △김기범 교수(St. Louis대학)의 ‘Mandibular midline distraction osteogenesis for OSA patients’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김수정 교수(경희치대)가 ‘How to treat orthodontic patients at high risk of OSA?’를 주제로 수면무호흡 증상을 가지고 있는 교정환자의 치료법에 대해 강연한다. 김수정 교수는 경희대학교 수면호흡장애클리닉에서 다학제 팀 진료-연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장기와 성인의 수면무호흡 환자의 발병원인에 따른 유형별 치료와 치과적 치료 프로토콜에 대해 임상치료와 선도적인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다음달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실시간 스트리밍된다. 등록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실시간 참여자에 한해 치협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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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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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