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2.4℃
  • 흐림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8.2℃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롯데제과, 아프간 기여자 치과진료

URL복사

지난 9~12일, 보건의료단체 최초 무료 봉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와 롯데제과가 함께하는 ‘닥터자일리톨버스’가 전남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393명에 대한 구강검진, 레진, 실란트, SS크라운 등 치과 진료를 시행했다.

 

이번 ‘닥터자일리톨버스’ 방문은 법무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치과 진료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하루 100여 명씩 나흘간 진행됐다. 특히 이번 무료 진료지원은 국내 보건의료단체 최초로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진료에는 치협과 전남치과의사회가 함께했으며, 전남대치과병원도 동참해 총 2대의 이동치과병원이 동시에 운영됐다.

 

아프간 정부합동지원단 유복렬 총괄단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무엇보다 긴급한 의료 지원은 바로 치과였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아프간 특별기여자를 진료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올해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2013년부터 치협과 롯데제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이다. 매월 한 차례씩 장애인단체 및 치과 의료 취약 지역에 직접 찾아가 무료 치과진료와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행사로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2013년 3월 광주광역시 ‘소화자매원’을 시작으로 지난 11월까지 총 88회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캠페인에는 치과의사 등 의료진 771명이 참여했고, 진료받은 환자는 4,738명, 진료 건수는 6,454건에 달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