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3℃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박태근 회장 “대선 끝나면 회원 민생회무 주력”

URL복사

지난 18일, 월례 기자간담회서 밝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지난 18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정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보험수가 현실화 및 의료법 개정 추진 등 일선 개원가 현안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박태근 회장은 “여야 대선후보 캠프와 치열한 접촉으로 지난 한 달간 쉼 없이 달려왔다”며 “계획했던 단기 성과도 분명히 있었고 확실하진 않지만 임플란트 급여 확대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에는 분명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최근 선고공판이 있었던 지난해 치협 설 선물 논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치협 차원의 항소나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선제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최치원 前 총무이사의 대승적 결단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사회에서 의결해 진행되고 있는 회원 개인정보 관련 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라 특별히 밝힐 내용은 없다”면서도 “초도회의도 했고 당초 문제를 제기한 박창진 원장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른 당사자인 장재완 부회장이 출석거부를 하고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상황으로 치협 총회 전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비급여 공개 정책 이후 치과병의원 가격 공개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치협 비급여비대위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수가부터 나열돼 있는 어플이나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응방안 제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 측에 계속 부당함을 어필하고 있고, 현재는 대선정국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태근 회장은 “회원들이 믿고 뽑아준 협회장이 다시 회원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민망하지만, 여야 대선후보 지지서명에 동참한 많은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러한 회원들의 성원을 동력 삼아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