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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앤피플] 인천여성치과의사회 김인숙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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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해소는 물론, 경력단절녀 재취업 등 사회공헌효과도 톡톡”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여성치과의사회(이하 인여치)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치과진료지원팀을 양성하는 교육사업에 나섰다. 지난 14일 개강한 인여치의 치과진료지원팀 양성사업은 구인을 원하는 치과계와 경력단절녀의 재취업 열망이 하나로 연결된 사업으로 인정받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2,000만원에 달하는 지원도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여치 김인숙 회장을 만나, 치과진료지원팀 양성사업을 자세히 살펴봤다.

 

Q. 치과진료지원팀 양성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첫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구인난은 치과계 최대 화두였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 없이도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던 중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카페에 문의를 하게 됐고, 구직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좀 더 발전시킨 형태가 지금의 치과진료지원팀 양성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어야 했는데, 코로나 등으로 지연되다 이제야 시작을 알리게 됐다.

 

Q.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허용된 진료 외의 모든 일을 치과진료지원팀이 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는 기구 소독 등 진료준비부터 환자상담과 노무 등 치과의 각종 행정업무가 포함된다. 교육에는 인여치 회원들이 자신의 진료시간을 빼가며 직접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치과진료지원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선배의 강연부터 현재 치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치과 원장님의 사모님 등이 강사로 참여, 생생한 현장 상황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인천장애인진료봉사회와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실무감각을 익히기 위한 현장실습도 이뤄진다.

 

Q.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수료생의 직접적인 치과 취업인 것 같다.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위한 일자리협력망 회의가 다음달 예정돼 있다. 벌써부터 수료생의 취업을 원하는 치과가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연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치과를 대상으로 한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취업연계 가능성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게 됐다.

 

Q.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아이를 키워본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경력단절녀의 재취업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문제는 단순업무 위주로 재취업이 이뤄지다 보니, 근무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럴 때는 오히려 어느 정도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즉 진입장벽이 있는 직장을 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1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치과진료지원팀 수료증은 비록 민간영역의 자격인증이지만, 인천 관내의 치과의사들이 인정한 수료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더불어 이와 비슷한 사업이 타지부에서도 활성화돼 치과계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경력단절녀 재취업 연계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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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