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21.1℃
  • 구름조금강릉 11.7℃
  • 맑음서울 21.9℃
  • 구름많음대전 21.7℃
  • 구름조금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9.3℃
  • 구름많음부산 13.9℃
  • 구름많음고창 15.7℃
  • 흐림제주 16.3℃
  • 맑음강화 17.7℃
  • 구름조금보은 21.8℃
  • 맑음금산 20.1℃
  • 구름많음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3.6℃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5월 중순부터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URL복사

7월말까지 두 달간, 의무 다한 치협 회원은 무료
장기미납 회원과 법인 개설 기관은 등록비 별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오는 5월 16일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하고, 7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두 달간 진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은 종료 이후인 8월 한달간 추가 연장할 계획이며, 치협은 12월경 행정안전부에 최종적인 온라인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치협은 지난 19일 제11회 정기이사회를 갖고,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등록비는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 회원은 무료이며, 장기미납 회원과 법인 개설 기관 등은 각각 4만5,000원을 납부해야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점검 및 이행점검에 대해 치협이 회원 치과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 행정안전부에 결과를 보고하면 해당 치과병·의원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이사회에서는 4·23 치협 제주총회를 앞두고, 박태근 집행부 출범 이후 총 10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새로운 ‘치협 노동조합 단체 협약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단으로 단장에는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위원에는 치협 김수진·김성훈 보험이사, 서울지부 노형길 총무이사를 최종 구성했다.

 

또한, 이사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변론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보조참가인 서명부는 공개변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