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3℃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네 번째 치의미전, 주상돈 원장 ‘일상’ 대상

URL복사

6월 8~14일, 인사동 토포하우스 갤러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의사들의 섬세한 손길이 담긴 예술적 재능과 미적 감각을 선보이는 ‘제4회 치의미전’이 오는 6월 8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 토포하우스 갤러리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3년마다 주최하는 치의미전은 올해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회화 및 사진작품 45점과 역대 치의미전 대상 수상자 7명의 초대 작품 등 총 52점이 전시된다.

 

전시회 개회식은 6월 11일(토) 오후 5시에 갤러리 2층에서 예정돼 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내외빈, 치의미전 이민정 운영위원장, 황혜경 문화복지이사 및 운영위원, 올해 치의미전 수상자 등이 참석하게 된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5일까지 공모전을 통해 회화부문 40점, 사진부문 29점 등 총 69점이 출품됐으며 1차, 2차 심사를 거쳐 45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주상돈 원장의 회화작품인 ‘일상’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회화부문 기은정 원장, 사진부문 김주식 원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 특선과 입선에 대한 시상도 개회식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초대작가전에는 1회와 3회의 대상 수상자인 이한우, 임주환 원장의 회화를 비롯해 강릉원주치대 엄흥식 교수, 이상득·박관호 원장, 치협 한진규 공보이사의 사진, 이언호 원장의 사군자 등 7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민정 운영위원장은 “전시장을 관람하는 모든 분에게 작가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돼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치유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는 “올해 4회째를 맞는 치과의사들의 전시회는 전보다 다양한 색감과 정밀한 묘사로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거 공모전에 참여했다”며 “가족과 연인, 지인 등 가까운 이웃과 함께 갤러리를 방문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