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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플랫폼 등의 불법 환자 유인 알선 대응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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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우리 의료법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인터넷 및 SNS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의료법의 ‘환자 유인, 알선’ 적용의 범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행위들이 의료 플랫폼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플랫폼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 플랫폼들이 제시하는 광고 형태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적법성 여부를 미리 살펴봄이 중요하다. 진료계약 체결이 전제되지 않은 행위를 근거로 그에 대한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마케팅 방식에 따라서 이것은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료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의료법상 적법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환자 유인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고도 1)특정 시기, 특정 대상에게 ‘파격할인’을 제공하고 2)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3)이벤트 당첨자 등 조건 제시를 토해 ‘특별 할인’ 또는 ‘무료 시술, 금품 할인’ 등을 광고하며,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 혹은 중개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대행업체, 파워블로거 혹은 유투버 등이 치료경험담을 전파하며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를 주도하고, 의료 플랫폼들에게 이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료계에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매출에 연연하여 환자 소개 시 사례금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치협은 이와 같은 다양한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 시대의 최신 트랜드가 반영되고, 파생 가능한 불법 가능성에 대해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하는데 입법,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며, 과거 집행부들이 해온 불법 병의원들에 대한 고발 또한 지속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100% 개원의들로 구성된 시도지부들 또한 해당 지역 내 위치한 회원들로부터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병의원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을 진행하고, 지부 윤리위원회를 거쳐 중앙 윤리위원회에 이첩하는 일을 꾸준히 펼쳐야 한다.

 

서울에 새로 개원한 어느 치과는 노인들이 밀집한 공원 등에 유인, 알선 브로커를 풀어 환자 건당 얼마씩의 사례를 약속하는 등 많은 수의 노인을 모아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에 해당된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술식들의 특성상 중간에 행여나 해당 병의원이 먹튀할 경우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는 문제점이 있다.

 

얼마 전 유디치과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고발을 진행하겠다는 불법사무장치과추적단과 이에 반해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절차가 없다면 이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치협 박태근 회장의 기자회견이 대비되는 바람에 회원들이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회원들이 회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큰 바람 중 하나가 의료질서를 바로잡는 것임을 생각할 때, 불법 병의원과의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해야 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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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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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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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