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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法, 法,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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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88)

‘법’ 이란 글자는 ‘물이 흐르다’라는 뜻으로 물수()변에 갈거(去)를 썼다고 한다. 아주 오래전 인간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공동생활에 룰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물이 흐르듯 흘러가야 한다는 보편타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절대 권력자가 탄생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었고, 그에 대항하던 신하(臣權)들은 절대 권력자들에 대항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또 다른 법을 만들었다. 대부분의 나라의 역사가 그러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신라부터 시작된 왕권과 신권과의 싸움이 조선시대 말까지 이어졌고, 왕이 없어진 현재에도 역시 변형된 형태로 지속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의 선거 양상만을 놓고 보아도 그것은 그들의 권력을 위한 동일한 싸움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점은 역사적으로 그 어떤 법에도 서민과 국민을 위한 법은 없다는 것이다. 취지와 말은 근사하지만 결국은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권력이 사욕에 이용되면서부터 물이 흐르는 듯한 법이란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법들이 있다. 3월 30일 부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단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진료차트 등의 서류를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을 하란다. 그리고 상시 6인 이상 근무하는 치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시행하고 정보보안서약서를 받아두어야 한단다. 마치 국가 정보원에서 국가기밀서류 담당자들이 하듯이 말이다. 대략 말이야 맞는 듯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난다. 지금까지 잘 지내 왔는데 이제부터는 차트장에 자물쇠를 채우란 말인 것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을 분 단위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병·의원에 있는 차트에 자물쇠를 채우라고 하는 것이다. 이 법도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지 의심스럽다. 누군가 고의로 유출하였을 때의 처벌 조항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동네의원에서 무슨 그리 대단한 정보 유출이 있을 거라고 자물쇠까지 채우라는 것은 참으로 오버하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다. 누가 동네의원에 와서 차트라도 훔쳐간다는 것일까? 

 

요즘 산부인과에서 대대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다. 4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때문이다. 취지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기 전에 조정을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국가와 담당 기관이 반반씩 책임을 진다는 조항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가 가장 많은 산부인과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분만을 거부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역시 논리성을 배제한 전시적 효과를 노린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개원을 했던 10여년 전에 비하면 법적, 서류적으로 어지러울 정도로 너무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4대보험이 실시되고, 노동법이 해고를 못하게 막고, 근로기준법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적출물 처리가 강화되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부해야 하고,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기타 등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는 차트에 자물쇠까지 준비하란다. 법이니 따라야 하겠지만, 도대체 뭘 원하는 지를 정말 모르겠다. 차트를 찾을 때마다 열쇠를 열고 닫으라는 것인지 참 한심스럽다. 얼마 전 발치한 환자가 피 묻은 솜을 복도에 버리고 간 것이 보건소에 적발되어 적출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치과가 있었다는 기사가 생각난다. 어쩌라는 것인지….


점심 먹고는 자물쇠를 사러 철물점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저 시간 낭비에 헛짓을 한다는 느낌이 가시지가 않는다. 얼마 전 상영됐던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를 보고 나서 느꼈던 그런 씁쓸한 느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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