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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없는 디지털 치과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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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아트덴트 ‘OF DIGITAL 세미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와 아트덴트가 함께 개최한 ‘OF DIGITAL 세미나’가 지난 22일 아트덴트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입문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가 하면, 원내 디지털을 도입한 이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며 호평을 이끌어냈다.

 

커리큘럼은 △스탭과 함께하는 구강스캐너 비교 체험 △3D프린팅 구강 내 장치의 모든 것 △구강스캔으로 보험덴처 완전정복 △모델리스 임플란트 보철의 모든 것 등으로 개원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강 내 장치를 캐드로 디자인한 후 덴티스의 3D프린터 ‘제니스 L2’를 활용해 40분만에 출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고정력을 얻기 힘든 풀마우스 케이스에 덴티스의 전치부 특화 미니 임플란트(아이픽스)를 활용해 풀마우스 서지컬 가이드의 안정적인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수강생들은 △직접 장치를 제작해보는 핸즈온 실습이 더해져 이해하기가 더욱 수월했다 △초심자도 접근하기 쉽게 강의가 진행됐다 △주변 치과의사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강의다 △디지털 전환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필수 강의였다 등의 후기를 남기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덴티스와 아트덴트 관계자는 “많은 수강생이 이번 세미나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며 “하반기에도 디지털 상향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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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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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