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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없는 디지털 치과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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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스&아트덴트 ‘OF DIGITAL 세미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와 아트덴트가 함께 개최한 ‘OF DIGITAL 세미나’가 지난 22일 아트덴트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입문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는가 하면, 원내 디지털을 도입한 이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며 호평을 이끌어냈다.

 

커리큘럼은 △스탭과 함께하는 구강스캐너 비교 체험 △3D프린팅 구강 내 장치의 모든 것 △구강스캔으로 보험덴처 완전정복 △모델리스 임플란트 보철의 모든 것 등으로 개원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구강 내 장치를 캐드로 디자인한 후 덴티스의 3D프린터 ‘제니스 L2’를 활용해 40분만에 출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고정력을 얻기 힘든 풀마우스 케이스에 덴티스의 전치부 특화 미니 임플란트(아이픽스)를 활용해 풀마우스 서지컬 가이드의 안정적인 고정력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수강생들은 △직접 장치를 제작해보는 핸즈온 실습이 더해져 이해하기가 더욱 수월했다 △초심자도 접근하기 쉽게 강의가 진행됐다 △주변 치과의사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강의다 △디지털 전환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필수 강의였다 등의 후기를 남기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덴티스와 아트덴트 관계자는 “많은 수강생이 이번 세미나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며 “하반기에도 디지털 상향평준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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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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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