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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위해 거리로 나선 ‘의사-간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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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궐기대회, 이필수-곽지연 회장 삭발 투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해 삭발 투쟁으로 맞섰다.

 

지난 22일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2,500여명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거리로 나선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며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온 보건의료직역의 대표들로서, 의료의 근간을 훼손할 간호악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간호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면서 “국회가 보건의료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은 숨은 공로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려 한다”며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도 발표됐다.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시키길 촉구한다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 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이다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응해 총궐기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박명하 회장의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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