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결혼유무 질문, 용모 지적 불쾌해요”

URL복사

면접 시 불필요한 마찰, 채용절차법 준용도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치과의사회 사무국에 치과 면접을 봤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구직자의 항의가 접수됐다.

 

“나이가 있는데 아직 결혼은 안했냐”, “결혼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 등 개인적인 질문을 받아야 했고, 성희롱적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였다. 원장 입장에서는 함께 일해야 할 직원의 결혼유무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법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 지도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법의 적용대상 기업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으로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감한 정보에 대한 마찰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직원 채용 공고를 내는 것부터 면접 시 주의사항 등은 한번쯤 챙겨볼 필요가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에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업과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환해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