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8.7℃
  • 연무서울 3.1℃
  • 박무대전 4.6℃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8.1℃
  • 박무광주 3.9℃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7℃
  • 흐림강화 2.1℃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6.2℃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외과개원의협, 유상진 신임회장 선출

URL복사

“치과계-국민 속에서 새로운 20년 열어가겠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이하 구개협)는 지난 11일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유상진 원장(포스유구강악안면외과치과)을 제9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구개협은 지난 2004년 턱얼굴외과영역 수술 진료를 하는 구강악안면외과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발족, 창립 2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간 구개협을 비롯한 치과계의 노력으로 양악수술 등 턱교정수술이 구강악안면외과 고유 영역이라는 점은 홍보가 됐고 환자들의 공감을 얻게 됐다”고 말한 유상진 회장은 “그러나 여전히 안면윤곽술 등을 포함한 턱얼굴외과 진료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편견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강외과의 영역을 적극 홍보하고 구강외과 개원의들의 개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구개협은 ‘여러분 곁에 구강외과 개원의가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진행하며, 치과계 안팎을 향한 홍보를 강화해 왔다.

 

또한 지난해 MBN 왜곡보도에 맞서 구강악안면외과 4개 단체와 공조해 언론중재위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치과수술의 영역확대와 발전에 기여해왔다.

 

유상진 회장은 “구개협이 말하는 ‘여러분’ 속에는 구강외과의사인 우리 자신, 리퍼를 받는 동료 치과의사 개원의, 환자, 그리고 전체 국민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동료 치과의사와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수술부터 얼굴뼈 수술까지 개원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고, 개원에 어려움을 겪는 구강외과의사들이 도움을 받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개원가와 공직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구강악안면외과 전문과목으로 개원진료를 하고있는 모든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단체의 기반을 튼튼히하고 실질적인 구강악안면외과 개원의 단체로의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유상진 회장은 “지나온 20년 간 회원들의 노력과 헌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고 열어가는 집행부가 되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