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6.1℃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3℃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7.8℃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올해 협회비 한시적 인하 확정

URL복사

지난 17일, 2022 회계연도 첫 정기이사회
개원의 2만원·비개원의 1만원 등 회비 인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지난 17일 2022 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협회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개원의 1인당 2만원, 비개원의 1만원, 전공의 외 7,000원 인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협회비는 개원의 25만원·비개원의 12만5,000원 등(정책연구원비 10% 포함)이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시도지부가 상정한 치협 회비 인하 관련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치협 윤정태 재무이사는 “올해 18억원 상당의 이월금이 발생했으나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치협 사업집행율이 떨어져 발생한 예외적인 부문이다. 5월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한시적인 회비 인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해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대면교육만 인정된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치협에 따르면 대면 보수교육 시 온라인 병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상황 등 정부 방역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보수교육 운영방식을 검토키로 했으며, 치협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매년 최대 2점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취득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