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0.2℃
  • 흐림강릉 -3.5℃
  • 흐림서울 -8.3℃
  • 흐림대전 -6.6℃
  • 흐림대구 0.1℃
  • 흐림울산 1.1℃
  • 흐림광주 -3.0℃
  • 흐림부산 3.4℃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0.0℃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5.6℃
  • 흐림강진군 -2.4℃
  • 흐림경주시 0.3℃
  • 흐림거제 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1년 반 근무하고 16억 환수

URL복사

명의대여 원장에 ‘경종’…28억 환수당한 의사 소송도 진행중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명의대여 원장으로 근무했던 P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억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요양병원에서 매월 900만원을 받고 1년 6개월가량 근무했던 P원장은 이 기간 동안 보험급여로 지급받았던 16억여원에 대한 환수책임을 지게됐다.

 

건보공단은 “P원장이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실질적인 운영자 L씨에게 고용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P원장에게 환수처분을 내렸고, P원장이 정상적인 진료로 청구된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P원장은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했지만 L씨로부터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개설자는 L씨라고 봐야 한다”면서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해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점에 비춰보면 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유사한 건으로 28억을 환수당한 의사의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사무장병원 적발 및 환수조치에 대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건보공단 실무 담당자는 “환수금액이 10억, 20억이 넘지만, 불법임을 인지하고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처벌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 적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준해 현재는 비의료인의 개설만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투자목적으로 명의대여 원장을 두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이라는 의료법을 무시했다면 환수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