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구름많음서울 1.1℃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6.5℃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치협에 사상 초유 지부 감사 요청 

URL복사

치협 임원 의혹제기에 김민겸 회장 “법무비용 지출 문제없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지난 9일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이후 치과 전문지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 7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위헌소송으로 지출한 ‘법무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치협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의결한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부 법무비용 지출 “문제없다”
김민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가 끝난 상황에서 서울지부 모 감사가 법무비용, 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총회에서 모두 승인이 난 사안을 재감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다시 받았다”며 “그런데 치협 임원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지부가 지출한 법무비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협에 비급여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안을 서울지부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치협 정관 제44조(지부의 감사)에는 ‘필요에 따라 치협은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비급여 위헌소송과 관련해 김민겸 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의무화의 위헌 결정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만약 그런 세력이 있다면, 서울지부 집행부와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 회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김민겸 회장 및 담당 임원은 세세하게 설명, 대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김민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계속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부득이하게 치협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치협 감사단에도 미리 상황을 설명했고, 치협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민겸 회장은 “치협 임원이 서울지부 지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나도 치협 회비 지출에 대해 묻고 싶다”며 “박태근 집행부 이후 치협 회비 지출이 정관과 규정, 관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회장 “협회, 지부 감사 있을 수 없지만…”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일 치과전문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지부 내부의 일로 치협이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면서도 “비급여 법률비용 문제는 협회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은 낼 수 있다”는 등 발언을 이어갔다.

 

박태근 회장은 “치협 모 임원이 단톡방에서 소명하라고 올렸기 때문에 서울지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치협에 감사요청을 한다? 그게 옳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관련 법무비용 논란은 협회 임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불거진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부의 일은 지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부에도 이사회, 감사가 있고, 대의원총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면 되는 것을 왜 치협에 감사를 요청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이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이 됐고, 재감사까지 마친 법무비용 지출에 대해 치협 임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소명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박태근 회장은 ‘치협은 지부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협회 임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며 “만약 이번 사안에 대해 치협이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지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임원과 협회장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