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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치협에 사상 초유 지부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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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원 의혹제기에 김민겸 회장 “법무비용 지출 문제없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이 지난 9일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이후 치과 전문지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 7일 서울지부 정기이사회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관련 위헌소송으로 지출한 ‘법무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치협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의결한 사실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부 법무비용 지출 “문제없다”
김민겸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가 끝난 상황에서 서울지부 모 감사가 법무비용, 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감사를 요청한 바 있는데, 총회에서 모두 승인이 난 사안을 재감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만,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다시 받았다”며 “그런데 치협 임원 단체 대화방에서 서울지부가 지출한 법무비용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협에 비급여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안을 서울지부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치협 정관 제44조(지부의 감사)에는 ‘필요에 따라 치협은 각 지부의 사무감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비급여 위헌소송과 관련해 김민겸 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 의무화의 위헌 결정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만약 그런 세력이 있다면, 서울지부 집행부와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 회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는 일부 대의원이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김민겸 회장 및 담당 임원은 세세하게 설명, 대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사업 및 결산, 감사보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바 있다.

 

김민겸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계속 추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 부득이하게 치협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며 “치협 감사단에도 미리 상황을 설명했고, 치협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민겸 회장은 “치협 임원이 서울지부 지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나도 치협 회비 지출에 대해 묻고 싶다”며 “박태근 집행부 이후 치협 회비 지출이 정관과 규정, 관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회장 “협회, 지부 감사 있을 수 없지만…”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일 치과전문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태근 회장은 “지부 내부의 일로 치협이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면서도 “비급여 법률비용 문제는 협회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은 낼 수 있다”는 등 발언을 이어갔다.

 

박태근 회장은 “치협 모 임원이 단톡방에서 소명하라고 올렸기 때문에 서울지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치협에 감사요청을 한다? 그게 옳은가?”라고 반문하면서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관련 법무비용 논란은 협회 임원이 의혹을 제기해서 불거진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지부의 일은 지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부에도 이사회, 감사가 있고, 대의원총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면 되는 것을 왜 치협에 감사를 요청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이미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이 됐고, 재감사까지 마친 법무비용 지출에 대해 치협 임원이 의혹을 제기했고, 소명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박태근 회장은 ‘치협은 지부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협회 임원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며 “만약 이번 사안에 대해 치협이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서울지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당 임원과 협회장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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