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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확대된 비대면 진료-조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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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의료단체 상생협의회, 의료계 현안 논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lr] 서울보건의료단체 상생협의회가 지난달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서울시간호사회 권영희 회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등 서울시 보건의료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서울시 보건의료 전문가 및 한국소비자교육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상생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가져온 파장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의료현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고발한 바 있다”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또한 “창고형으로 운영하며 하루에 300건씩 청구하는 비대면 약국이 생기고 있고, 일반의약품으로 배송됐지만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누가 조제했는지도 모르는 약이 배송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나 틀니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며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가 문제가 돼 환자들이 고발에 나설 정도”라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진료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보공단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칙에 의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생협의회에서는 오는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상병수당제도와 관련한 계획이 발표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아프면 쉬게 하기’, 그리고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제도로 1년간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우선 적용해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혼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관행수가에도 못미치는 진단서 발급비용, 상병수당 지급을 위한 진단서 발급을 두고 발생할 병의원과 환자의 마찰, 미고용상태인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 결국 보험료 인상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많은 개선점을 남겼다.

 

이 외에도 제중명서류를 전화로 발급하는 서비스가 7월 1일자로 중단되고,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및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 건보공단의 주요 현안이 공유됐다. 특히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에 있어 정부지원금은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은 법적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만큼 국고지원개정법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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