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4.0℃
  • 맑음강화 -2.6℃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투명재정 감시행동, 치협 박태근 회장 법무비용 지출 ‘강력 성토’

URL복사

지난 24일,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 공식 입장 밝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법무비용을 횡령했다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 김종수 대표와 이준형 간사가 지난 24일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종수 대표는 은평구치과의사회 회장, 치협 재무이사 등을 거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으로 약 5년간 활동하다 지난해 10월 29일 박태근 회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촉당했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날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김종수 대표는 “6월 10일 박태근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 중 전혀 절제되지 않은 단어와 내용들로 협회장의 인격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해촉에 따른 민사소송과 법무비용 횡령 형사고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 이준형 간사는 “협회 임총을 앞두고 박태근 회장이 개인적으로 의견서를 받아온 외부 변호사들에 대한 비용은 500만원과 550만원으로 고문 변호사들의 약 10배에 달하는 큰 비용이었다”며 “박태근 회장은 사전에 감사단에 보고했고,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감사단의 감사보고서는 법무비용 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적시했다. 이사회에서 일부 부회장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표결했다는 사실 자체가 박태근 회장 스스로도 법률자문 비용을 치협에서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수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회원들의 회비를 맡겨놓을 수 있겠는가”라며 “위원장 해촉 민사소송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치협을 마치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오만함에 경고를 주기 위함이고, 형사고발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치협 재정에 다시는 도둑질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투명재정 감시행동 측은 “지난 6월 10일 협회장의 기자회견으로 고발자의 실명과 고발 사실이 기사화되자 주위에서 격려와 함께 또 다른 제보를 해주는 회원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치협에서 회원들의 회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