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수)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여치 최영림 집행부 출범

URL복사

“지부-회원 끌어안고 치협 동반자로 성장할 것” 다짐

사)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이하 대여치) 제19대 신임회장으로 최영림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지난 14일 개최된 대여치 총회에서는 추천위원회 추천과 회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최영림 신임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대여치 김은숙 회장은 “1971년에 창립해 현재 13개 지부로 구성돼 있는 대여치는 30~40대가 중심이 된 역동적인 단체”라고 소개하면서 지부와의 네트워킹 강화,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여성의약인단체와 함께한 해외의료봉사, 치협 정책연구소 용역 수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18대 집행부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였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치협 김세영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준길 부회장, 대한여한의사회 류은경 회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강원·광주·대구·부산·서울·인천·충북지부 등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면서 “치협의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기대한다”고 치하했다. 대여치 심현구 명예회장은 “여성대의원 배정안이 치협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회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힘을 보태자”고 독려했다.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보건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 남부보건소 유영아 소장에게 공로패가, 대여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김재찬 원장에 감사패가, 대여치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지부장들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정관에 의거,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최영림 신임회장과 이지나 부회장을 선출한 가운데 이혜영·서은아 감사 인선도 마무리했다. 최영림 신임회장은 “10년 뒤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대여치가 한 단계 비상할 수 있도록 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