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대여치 최영림 집행부 출범

URL복사

“지부-회원 끌어안고 치협 동반자로 성장할 것” 다짐

사)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김은숙·이하 대여치) 제19대 신임회장으로 최영림 수석부회장이 선출됐다.

 

지난 14일 개최된 대여치 총회에서는 추천위원회 추천과 회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최영림 신임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다. 

 

대여치 김은숙 회장은 “1971년에 창립해 현재 13개 지부로 구성돼 있는 대여치는 30~40대가 중심이 된 역동적인 단체”라고 소개하면서 지부와의 네트워킹 강화,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여성의약인단체와 함께한 해외의료봉사, 치협 정책연구소 용역 수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18대 집행부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였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치협 김세영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준길 부회장, 대한여한의사회 류은경 회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강원·광주·대구·부산·서울·인천·충북지부 등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면서 “치협의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기대한다”고 치하했다. 대여치 심현구 명예회장은 “여성대의원 배정안이 치협 회칙개정안으로 상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회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힘을 보태자”고 독려했다.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보건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 남부보건소 유영아 소장에게 공로패가, 대여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김재찬 원장에 감사패가, 대여치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지부장들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정관에 의거,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최영림 신임회장과 이지나 부회장을 선출한 가운데 이혜영·서은아 감사 인선도 마무리했다. 최영림 신임회장은 “10년 뒤 50주년을 염두에 두고, 대여치가 한 단계 비상할 수 있도록 임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