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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태근 회장 횡령 ‘혐의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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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서, 김종수 前위원장 고발 건 불송치
박태근 회장 “흠집내기성 고발 개탄스럽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김종수 회원(투명재정감시행동 대표/前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등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치협 홍보국은 지난달 11일 성동경찰서에서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태근 회장에게 송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고발내용이 법률상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인들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은 회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하 감시행동)’ 대표인 김종수 회원은 지난 3월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감시행동 측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고발사실을 알렸다. 당시 감시행동 이준형 간사는 “지난해 9월 치협 임총을 앞두고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 박태근 회장이 변호사 자문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외부 변호사 비용은 500만원과 550만원으로 고문 변호사들의 약 10배에 달하는 큰 비용이었다”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감사단 감사보고서는 법무비용 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적시했다” 등을 형사고발 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이 같은 주장 모두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며 “무엇보다 의장의 요구가 있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내부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치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협회장 흠집 내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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