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찰, 박태근 회장 횡령 ‘혐의 없음’ 결정

URL복사

성동서, 김종수 前위원장 고발 건 불송치
박태근 회장 “흠집내기성 고발 개탄스럽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김종수 회원(투명재정감시행동 대표/前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등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치협 홍보국은 지난달 11일 성동경찰서에서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박태근 회장에게 송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고발내용이 법률상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인들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며 “협회장 흠집 내기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소송은 회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소모적인 공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 투명재정 감시행동(이하 감시행동)’ 대표인 김종수 회원은 지난 3월 박태근 회장을 업무상횡령 건으로 형사고발했다. 감시행동 측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고발사실을 알렸다. 당시 감시행동 이준형 간사는 “지난해 9월 치협 임총을 앞두고 ‘집행부 임원 불신임안’과 관련해 박태근 회장이 변호사 자문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외부 변호사 비용은 500만원과 550만원으로 고문 변호사들의 약 10배에 달하는 큰 비용이었다” “이사회 의결과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감사단 감사보고서는 법무비용 지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적시했다” 등을 형사고발 이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이 같은 주장 모두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며 “무엇보다 의장의 요구가 있고 나서 변호사 의견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내부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부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내부 논의 절차와 장치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치 않고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것은 협회장 흠집 내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과계 리더들이 대오각성해 소모적 논쟁으로 치과계 위상을 떨어뜨리지 말고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회무 동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