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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치의신보, 기사·광고 필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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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의무 다하지 않은 치의 기사 및 광고 차단키로

 

면허재신고제 도입 이후 회원의 의무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치과계에 또 하나의 의미있는 협력관계가 구축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기관지인 치과신문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기관지인 치의신보는 최근 편집인 간담회를 갖고 향후 치협 및 시도지부, 시군분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치과의사의 관련기사 및 광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치과신문 편집인인 서울지부 이민형 공보이사는 “현재 치과신문은 임상원고의 경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의 원고만을 취사선택해 게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신문에 게재되는 광고로 확대해 철저한 사전필터링 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치의신보 편집인인 치협 김홍석 공보이사 역시 “대표적인 치과계 기관지인 치의신보와 치과신문에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소식 및 광고가 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은 조치로 광고수주량 감소 등이 예견될 수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치과신문과 치의신보는 기사게재에 있어 자체적인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광고 게재 업체에도 협조공문을 통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후 광고데이터 필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부에서는 지난 3월 대의원총회를 통해 △치의신보, 치과신문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이 연자로 참여하는 세미나 광고 및 제품광고와 취재 제한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 안건은 치의신보와 치과신문 세미나 광고 중 과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이 연자로 등록돼 회원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만큼 광고심의 전에 연자 검증부터 확실해 해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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