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다음달 28일 국회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를 개최한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청회 참여를 요청했다.

박태근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회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의무만 있을 뿐 실제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많은 불법적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또 다른 현안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그간의 입법 발의 현황과 협회 차원의 노력 등을 설명하며, 해당 법안의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