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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단속 강화’에 의료인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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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불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홍석준 △지성호 △류성걸 △김희곤 △김태호 △윤창현 △임병헌 △서일준 △배준영 △김영식 △전주혜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 임직원 혹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에 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안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협의회서 금융위원회는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현재 정무위에 보험사기 단속 강화와 관련한 10개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중 앞서 8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과잉입법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치과개원의는 “보험사기는 사회에서 근절돼야할 사안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거나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입법편의적인 왜곡된 시각이 분명하다. 보험사 편의를 위한 법 개정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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