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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청년 구인구직난의 실질적 해소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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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리 인하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나친 유동성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가 통화량 축소정책을 펼치면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대책이나 택시 대란 등을 들고 있는데, 또 하나 청년 구인구직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짚어야 할 것이 청년의 정의다. 통상적으로 청년의 정의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OECD는 ‘더 나은 삶의 지수’의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청년세대의 연령 범위를 15세부터 24세까지로 정의했다. 한편 통계청이 고용률·실업률을 집계하는 청년은 만 15~29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 채용 때 청년의 나이를 15~34세로 규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이라는 쉽고 단순한 이슈에 대한 근거는 매우 복잡해진다. 통계청의 15~24세 실업률(OECD)을 살펴보면, 2021년 남녀공통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8%, 미국은 10.5%, 일본 4.6%, 독일 7.2%, 프랑스 19.9%, 영국 13.2% 등으로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높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017년과 비교해보아도 당시 9.8%로 미국 수치와 비슷하였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연령대에서는 재수생, 군입대 전후 인력, 휴학 혹은 시험이나 취업준비생 등 학업이나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청년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 ‘청년실업’을 이슈에 내걸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202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청년 희망패키지라는 명목하에 기존에 다양한 부처에 나눠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청년 지원 정책을 한곳에 묶어 20.7조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2021년 국가 예산 555.8조원의 3.7%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예산은 제외한 액수다.

 

청년 구인 수요층인 치과계의 입장에서 이 정책들을 살펴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치과계는 2017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상시 구인난이다. 특히나 코로나19 전후로 구인난은 체감상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인건비는 5년 사이 엄청나게 인상됐다. 뉴스를 살펴봐도 국가의 핵심 체력을 뒷받침하는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 인력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하기가 힘들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얼마 전 치료를 위해 방문했던 고용노동부 모 사무관과 대화를 나눴다. 과연 실제 청년실업률이 그렇게 높은 것인지를 물었다. 청년의 정의에서 혼동이 있고, OECD 기준에서 보면 국가적 특성이 있어 타 연령대에 비해 심각한 실업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또한,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층인 40대 이상의 실업률에 보다 집중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의견들에 모두 공감한다.

 

지난 수년 사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청년고용정책이 이뤄진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실시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기간이 끝난 대상자들의 무더기 퇴사를 가져왔고, 한계 계층에 대한 보장을 늘리겠다며 실시한 실업급여 수급대상 확대 및 금액 증가는 고용보험 재정 위기를 가져오고, 청년 고용시장에 더욱 차디찬 한파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떠나 심히 걱정되는 점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일하는 문화’를 상실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눈앞의 인기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청년고용대계’가 이뤄져 청년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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