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 의약단체, ‘약자와의 동행’ 힘 모아

URL복사

지난 4일,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출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가 출범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병원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며, 서울시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과 대시민 의료사업에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지난 4일 오전 7시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6개 단체 대표,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1차 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60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에 대한 치과주치의사업 실시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이용자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김민겸 회장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 아동 및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성공적인 민-관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면서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60~65세 미만 연령층에 구강검진, 치주치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면 다발성 치과 질환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및 예방으로 국민들의 치과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보험재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이용자에게 적절한 치과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시민 지원책을 마련하고, 현재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요양병원 개설권한이 부여된 의료법에 치과의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가 의료현장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돼 서울시 보건의료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는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더욱 촘촘히 시행해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는 앞으로도 정기 회의를 통해 6개 단체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춰나가며 현안 업무를 수시로 논의하고 정책 시행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며 소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