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2℃
  • 맑음강릉 6.4℃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7.2℃
  • 구름많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9.2℃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0℃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소아치과학회, 전공의 구연발표와 특강 등 ‘풍성’

URL복사

오는 21~23일 추계학술대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종수·이하 소아치과학회)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단국치대에서 2022 추계학술대회 및 제56회 전공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첫 날인 21일은 전공의 구연발표를 시작으로 특강과 신인학술상 발표가 이어진다. 올해 추계학술대회의 특강에는 Kyounga Cecilia Cheon 교수(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와 황성욱 원장(청산치과)이 연자로 나서 각각 ‘Pediatric Dentistry - Career Development in Clinical and Research Training’과 ‘접착의 최신 이론과 복합레진을 이용한 심미 수복’에 대해 강연한다.

 

계속해서 신인학술상으로 선정된 이고은 교수(경희치대)의 ‘Deferoxamine Reduces Inflammation and Osteoclastogenesis in Avulsed Tooth: In Vitro and in a Rat Model’이 진행된다.

 

또한 22일에는 단국치대 연송홀에서 2022 추계전공심화교육이 예정돼 있다. 추계전공심화교육은 △정태성 교수(부산치대)의 ‘심리적 행동유도의 최신 경향’ △김종빈 교수(단국치대)의 ‘소아청소년을 위한 진정법의 최근 경향’ △지명관 교수(조선치대)의 ‘치열의 발육과 교합유도’ △라지영 교수(원광치대)의 ‘유치 치수치료의 최근 개념’ 등으로 구성된다. 학술대회 마지막날인 23일에는 △유승훈 원장(송하유승훈소아치과)의 ‘행동유도와 진정치료’ △신터전 교수(서울치대)의 ‘기도관리 및 응급처치’ 등 진정법 연수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