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료정책연구와 2022년도 연구과제 공모

URL복사

오는 24일까지, 치과계 정책과 관련된 주제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구원)이 2022년도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치협의 정책역량 강화 및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치과계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발주해온 정책연구원은 올해도 사업을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 △‘고령자를 위한 구강기능향상 치과진료지침 개발’ △‘치과 병의원 발전을 위한 지역기반의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 연구’ 등 3건이 선정돼 발주된 바 있다.

 

이번 연구과제 공모는 오는 24일까지로, 치과계 정책과 관련된 치과의료정책, 치과보험정책, 치과의료자원, 치의학교육, 치과의료기술, 구강건강 증진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응모하기 위해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요약본인 제안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연구계획서, 연구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책연구원은 연구제안서를 심의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연구원 진승욱 연구조정실장은 “전회원 연구주제 공모에 이어 올해도 연구과제 공모를 연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치과계 정책연구를 폭넓게 발굴해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정책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만 정책연구원장 또한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치과계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자료와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많은 분들이 유용한 연구를 제안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과제 응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