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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예방치과 시스템 도입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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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원장 ‘APEM’ 세미나…다음달 3~4일 온라인으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박창진의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다음달 3일과 4일 양일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APEM(Active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Management)’ 세미나를 진행한다. ‘임상에 바로 적용하는 적극적 환자관리 프로토콜’을 정립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APEM 세미나는 ‘행복한 환자와 함께하는 윤리적 수입 증대’를 주제로 35번째 세미나를 이어간다.

 

박창진 원장은 “예방치료의 영역은 더 이상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없고, 개원가의 주요 진료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베테랑 개원의들도 명확한 프로토콜로 자신의 치과에 적용, 안착 시키기는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예방치료를 통해 수익창출과 환자만족 그리고 지속적인 신환 창출 등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APEM 세미나는 이런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세미나 첫 날인 다음달 3일에는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직업윤리와 윤리적 마케팅 △환자 중심 상담법 △진료실에서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치주환자의 관리와 개인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 △SOOD Technique △개인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교육기준 등이 다뤄진다.

 

이어 다음달 4일 2일 차에서는 △수복치료는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가? △치아우식의 진단에 관한 새로운 시각 △치아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치과의사 △실란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소 제품 종료와 도포, 적응증 △실제 증례를 통해 본 APEM의 결과와 임상적용 △환자관리와 예방치료를 통한 수입증가 등 예방치료 프로토콜 도입을 고민하는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진다.

 

박창진 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정기검진을 비롯한 예방치료의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해 줄 전망이다. 특히 환자와의 탄탄한 신뢰 관계를 수립해 환자가 믿고 따르는 ‘주치의’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 박 원장의 진료철학도 공유할 예정이다.

 

예방치료와 관련한 진단부터 상담, 치료법, 환자관리와 치과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EM 세미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진료스탭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단, 치과위생사 단독으로 참석할 수 없고, 치과의사와 동반 시 참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해 박창진 원장은 “치과 운영 주체이자 결정권자인 치과의사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예방치료를 임상에 도입해야 환자와 치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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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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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