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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예방치과 시스템 도입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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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원장 ‘APEM’ 세미나…다음달 3~4일 온라인으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박창진의 원장(미소를만드는치과)이 다음달 3일과 4일 양일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APEM(Active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and Management)’ 세미나를 진행한다. ‘임상에 바로 적용하는 적극적 환자관리 프로토콜’을 정립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는 APEM 세미나는 ‘행복한 환자와 함께하는 윤리적 수입 증대’를 주제로 35번째 세미나를 이어간다.

 

박창진 원장은 “예방치료의 영역은 더 이상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없고, 개원가의 주요 진료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베테랑 개원의들도 명확한 프로토콜로 자신의 치과에 적용, 안착 시키기는 여전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예방치료를 통해 수익창출과 환자만족 그리고 지속적인 신환 창출 등 현실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APEM 세미나는 이런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세미나 첫 날인 다음달 3일에는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직업윤리와 윤리적 마케팅 △환자 중심 상담법 △진료실에서의 윤리적인 의사결정 △치주환자의 관리와 개인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 △SOOD Technique △개인구강위생용품의 선택과 교육기준 등이 다뤄진다.

 

이어 다음달 4일 2일 차에서는 △수복치료는 환자를 건강하게 하는가? △치아우식의 진단에 관한 새로운 시각 △치아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치과의사 △실란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불소 제품 종료와 도포, 적응증 △실제 증례를 통해 본 APEM의 결과와 임상적용 △환자관리와 예방치료를 통한 수입증가 등 예방치료 프로토콜 도입을 고민하는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진다.

 

박창진 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정기검진을 비롯한 예방치료의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해 줄 전망이다. 특히 환자와의 탄탄한 신뢰 관계를 수립해 환자가 믿고 따르는 ‘주치의’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 박 원장의 진료철학도 공유할 예정이다.

 

예방치료와 관련한 진단부터 상담, 치료법, 환자관리와 치과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PEM 세미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진료스탭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단, 치과위생사 단독으로 참석할 수 없고, 치과의사와 동반 시 참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해 박창진 원장은 “치과 운영 주체이자 결정권자인 치과의사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예방치료를 임상에 도입해야 환자와 치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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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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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